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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시즌권을 아는 지인을 통하여 구매 하게되었습니다. 정식 양도 기간아니었구요.,. ㅜㅜ
근데.... 오늘 리프트를 타려는데.. 시즌권이 읽히지 않더군요... 알아보니.. 재발급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판매자가 재발급을 받아서 저 엿 먹인거 같은데.. 이런상황에서 민사고발 가능 한가요?
시즌권을 정식 양도 기간에 구입한게 아니라서 고발이 안될까봐 찝찝합니다.
거래내역과 문자메시지는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와같은 상황을 겪으신분 계신가요 ㅠㅠ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