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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방해했다고 고발을 당해 검찰에도 가게되었는데요.
검찰가면 제대로 사실관계 조사해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벌금 떨어지나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경찰선에서 커트될 줄 알았는데 검찰까지 가게될 줄이야...
암만생각해도 고발인이 경찰과 지인관계거나 돈좀 먹인 듯.....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는 왜 안 하는지요..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참고는 할 수 있을텐데...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전쯤 일이고, 본인 입으로 철거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철거를 안해서(철거의무있음), 철거문제로 여러 번 방문을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를 않았고,
그래서 잠깐 말다툼이 일어났을 뿐이고, 영업방해할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기에 그럽니다.
결국 철거는 우리쪽에서 비용을 들여 해버렸죠.
헌데 오랜 기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다니....
영업방해할 꺼리도 없었다는.. 손님을 내쫓은것도 아니고 난동을 피운것도 아니고..
오히려 큰소리는 저쪽에서 쳤다는... 경찰부른다고...
그래서 경찰부르라고 말한게 다라는...
부르랄땐 안 부르고 엄청난 시일이 지나 고발을 ..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있긴 합니다.(하지만 그건 고발자와 다른 사람과의 일이지 우리하곤 상관이 없다는..그럼에도 물고 늘어지네요. 그 얘긴 여기서 하면 보통 복잡해지고 길어지는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와서도 영업방해에 관해서만 말해야 함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른 문제를 꺼내더군요.
결국 고발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영업방해 인가요?
이분 말씀만 들어보면 영업장에서 큰소리를 낸것은 이분이 아니고,깽판을 친것도 아니고 손님을 못들어오게 한것도 아닌데
이분이 영업방해를 한것같지는 않은데요?
상대방이 철거의무가 있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았고 이에따른 당연한 권리의 주장을 한것인데요?
그럼 당연한 권리의 주장을 언제 하나요?
법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아닌것 같네요...저같으면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어요~
정확한 사정을 다시 말씀 드리자면,
문제의 고발인과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상황에서, 주인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금액이라던가.. 뭐 그런거..)도 멋대로 해서 다음 임차인을 갖다 붙였고, 역시 주인허락없이 주방등 인테리어 시공해버렸습니다.
문제의 고발인이 하도하도 사정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고발인과 엮이기 싫었지만 또 엮이게 된거죠!)
<<== 둘 사이(문제의 고발인과 새로운 임차인)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할께요.
정말 복잡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기에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거고,
영업시작일이 몇 개월 지났음에도 영업을 안 하더군요..
결국 시일이 더 지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던거죠.
(보증금에선 계속 월세는 까지게되는거고..)
보증금이 좀 남은 상태에서 영업못하게된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 포기각서를 받고,
또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꽤 시일이 지나서..)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되니 문제의 고발인에게 마음대로 시공한 구조물들을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죠.
(아무래도 전부 다 철거를 해줄거 같지 않아서 주방쪽만이라도 철거를 해줄 수 있냐고 의향을 물어봄.)
그랬더니 그러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애시당초 답변을 안했다면 찾아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6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도 안해주더군요.
그 동안 수도 없이 찾아갔으나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도 역시 지금 영업중이니 안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들이 업무를 보다가 학부모가 오면 잠깐 얘기를 나눌 수도 있듯이..
무슨 대단한 것을 하는 중도 아니고.. 매 번 찾아갈때마다 영업중이라 안된다니..
그래서 한 마디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됩니다. 15초쯤 되려나??
'해준다고 그런지 벌써 15일이 지났는데 어찌된거냐고...'
이 한마디 했더니.. 큰 소리로 당장 경찰 부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래 경찰 불러!!! ' 이 한마디 더 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우리쪽에서 철거를 한게 다입니다.
하지만 고발인은 15초를 15분 얘기했다고 부풀렸고, 듣도 보도 못한 욕도 했다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욕이라 사전까지 찾아봤네요. ㅋ
경찰에선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묻더군요.
내가 떳떳한데 무슨 변호사냐고.... 필요 없다 했습니다.
....
경찰;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음
검찰: 수사권+기소권 있음
거짓말 탐지기: 기계는 각 경찰청/지검에만 일부 운용중이며
업무 방해로 거탐기를 쓰는건 국가재원낭비로 보는것이 통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