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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어서
분명히 단속하시는 분들이 찍는거 전에 사고나서 비상깜빡이 키고 있었는데
단속직원이 사진찍기전에 찍지말라고 사고났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통지서 사진도 비상깜빡이가 켜진 사진이 왔습니다.
2014.02.14 22:42:11 *.238.96.216
해당구청에 교통사고증명원등의 첨부자료제출시 가능합니다
2014.02.15 06:40:15 *.226.192.103
2014.02.15 09:21:29 *.152.204.210
범퍼끼리 살짝 부딧힌거라 상대방과 명함만 교환하고 따로 사고접수를 안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4.02.16 03:25:09 *.208.222.71
저나 구청 담당자는 글쓴님이 진짜 어떤 이유로 거기 있었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말로만 거기서 아무리 지어내 봤자 필요 없고 입증될만한 서면으로된 자료로만 처리 합니다. 또 그럴수 밖에 없고요.
그 시간대 벌어났다는거 입증할만한 자료를 꾸리기만 하면 되는건데 뭐가 있을까요?
뭐 그당시 주변 방범카매라도 있을테이고 혹은 차 접촉 사고 냈었다는 그 다른 사람의 입증서도 있으면 좋겠네요.
입증서 제출시 본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같이 제출하면 좋겠네용 차라리 32,000원 내는게 속쉬원할수도
2014.02.15 10:22:26 *.207.140.236
이의제기는....자신의 이의를 입증시킬수 있어야됩니다.
공무원들은 엉케 확인해요?? 못해요?? 하면 끝입니다.
2014.02.15 19:45:47 *.210.22.152
비상깜빡이만으로는 안될거같구요
사고나서 처리중이었다는 입증할 증거만확실하면 이의제기하세요.
구청직원은 반드시 증거제출하라고합니다.
해당구청에 교통사고증명원등의 첨부자료제출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