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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 B를 회사에서 출근시키고
몇달후 B가 그만뒀지만
계속 일을 한걸로 되어있어서
7개월 이상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고
회식때 B가 나와서 회사 윗사람에게 얼굴을 보이는
과감함까지 보였다고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행위에 해당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횡령(업무상횡령죄), 상습사기, (A도 업무상횡령죄공범) 뭐 또 기타 근로지준법 뭐시뭐시 기타 죄명이 많겠네요.
10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나오겠죠 뭐. 그런데 공소금액 기준에 따라 또 형량이 달라지겠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회식자리에 나와 기망질 까지 했으니 일단 형사재판이고 처벌은 판사가 내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