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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데크를 팔아놓구


소유권은 넘어갔으니 당신이 알아서하시요 라니...ㅋ




구매자가 너무나 착하시네요


착하게살면 당하는 세상인가봅니다


좋은게 좋은게 아니고...좋은게 좃같은거로 돌아오는세상이네요



 



약관위반은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고..


문제있는 데크 속여서 팔아도 사기는 아니니깐 괜찮다는거군요 ㄷㄷ






엮인글 :

Rome_Rider

2014.02.17 12:34:31
*.223.56.158

착한사람도 있다는건 잊지마세요.
사기안당하고 싸게 잘산사람들은 글을 안올려서 문제에요.

JussiOksanen

2014.02.17 12:38:57
*.101.22.38

흠 역시 중고 거래는 어렵군요... 비싸도 새상품이 진리인듯... 만에 하나 이런 건이 걸려서 맘 고생할 거 생각하면 수십만원이 문제가 아닌듯...ㅠㅜ 역시 세상 살이가 다 제 맘 같지가 않군요... 그거 파신분 아마 살면서 몇배로 손해 볼 일이 생길겁니다.

땡칠님

2014.02.17 12:48:00
*.226.142.52

곧.. 한시즌 사용한 데크를 팔아야하는데~~

랜딩은복부로

2014.02.17 13:00:18
*.241.146.193

글도 지울수없는데 어쩌자고...핸폰 검색도 앞으로 해야겠네요..아디 바꿀수도있으니..

35년째낙엽

2014.02.17 13:01:41
*.52.231.81

중고나라 네요

날아라초보.

2014.02.17 13:03:27
*.7.57.209

구매자분 넘 착하시네요
딱 잘라 저라면 발송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스고이

2014.02.17 13:27:14
*.213.83.67

그래서 중고 거레는 직거레가 정답인 듯 하네요...참 어처구니 없네요...저도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입금 후 배송을 않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 배송 후에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군요...법도 참 허술하네요...

최강전설강해효

2014.02.17 13:42:46
*.111.10.7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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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하자가 있는 상품이고 그 하자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사기죄가 아니라 환불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닐런지

35년째낙엽

2014.02.17 13:44:38
*.52.231.81

그렇죠 형법이 아니고 민법을 적용해야죠

파네라이000

2014.02.17 13:51:21
*.97.125.61

이정도 됐음 판매자 구매자분께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환불해줘야죠.. 누가 봐도 이건 명백히 판매자 잘못이네요..

밴드상

2014.02.17 14:41:37
*.91.124.235

읭ㅋ 뭐죠? 사기가 아니라구요?

중요결함을 알리지 않고 팔았으면 사기 아닌가요?

그냥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소환해서 강제미팅하면 되는데..

하얀 운동화

2014.02.17 15:22:06
*.216.31.194

아.. 중고거래 자주하는데. 덜컥 겁이나네요.

올시즌카빙정벅

2014.02.17 15:32:55
*.214.169.66

중고는 눈으로 보고 직접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중고로 팔고 그 이후 하자가 발생 하면

개개인 거래도 추후 A/S해 줘야 합니다만

이런 물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련지 궁굼합니다

사기는 아니지만

판매자분 비양심 적

나중에 판매자분 분명 몇배로 돌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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