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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실은 바인딩을 망가트린 소비자쪽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일단 20만원 가지고 합의를 봤고 나왔는데 다시찾아가서 원래 바인딩값을 비싸게 쳤다니 어쩌니 하는것도 좀 웃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양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끝낼수있었던건
바인딩 시세를 따져서 배상 +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 ? 되었어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보니까 20만원에 퉁치고 나오신거 같은데, 아무리 렌탈샵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불렀다고해도 돈을 주기전에 인터넷으로 모델명 검색이라도 하던가 하셔서 조율을 잘하셨어야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는겁니다. OK 하고 나오신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따지면 렌탈샵입장에선 어이가 없었을겁니다.
그렇다고 그 렌탈샵 사장이 욕한게 잘했다는건 아니고요. 다시 따지러 들어가셨을때 언성을높이면서 감정적으로 나오셨다면 사장이 충분이 화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빌리기전에 장비파손이나 분실여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주기전에 충분히 협상가능한 사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렌탈샵 입장에선 그 장비하나의 부재로 손해입니다.
렌탈 장비 100개로 영업을 하는것과 렌탈장비 101개로 영업을 하는것을 비교하자면, 각각의 장비의 내구도 하락율이 101개로 영업할때보다 100개로 영업할때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바인딩 한개만 렌탈을 못해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하는게 렌탈샵 입장에서도 합리적인거죠. 쉽게말해서 그장비하나때문에 다시 주문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장비들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된다는겁니다.
억울한일 당했다고 커뮤니티에 해당 렌탈샵을 대중들에게 고발 할려는 의도로 글올리시는것보단 이번일을 계기로 나중에는 그런 손해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 그 렌탈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미국에서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새것을 몇개나 살수 있는 가격으로 배상해준건게 바가지도 저런 바가지가 없네요
한국에서 저런식으로 바가지 물리면 신고 당하는게 맞습니다.
글쓰신분은 제가 볼땐 샵 사장이거나 알바같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