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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실은 바인딩을 망가트린 소비자쪽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일단 20만원 가지고 합의를 봤고 나왔는데 다시찾아가서 원래 바인딩값을 비싸게 쳤다니 어쩌니 하는것도 좀 웃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양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끝낼수있었던건 


바인딩 시세를 따져서 배상 +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 ? 되었어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보니까 20만원에 퉁치고 나오신거 같은데, 아무리 렌탈샵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불렀다고해도 돈을 주기전에 인터넷으로 모델명 검색이라도 하던가 하셔서 조율을 잘하셨어야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는겁니다. OK 하고 나오신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따지면 렌탈샵입장에선 어이가 없었을겁니다. 


그렇다고 그 렌탈샵 사장이 욕한게 잘했다는건 아니고요. 다시 따지러 들어가셨을때 언성을높이면서 감정적으로 나오셨다면 사장이 충분이 화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빌리기전에 장비파손이나 분실여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주기전에 충분히 협상가능한 사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과실로인한 영업피해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렌탈샵 입장에선 그 장비하나의 부재로 손해입니다.


렌탈 장비 100개로 영업을 하는것과 렌탈장비 101개로 영업을 하는것을 비교하자면, 각각의 장비의 내구도 하락율이 101개로 영업할때보다 100개로 영업할때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바인딩 한개만 렌탈을 못해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하는게 렌탈샵 입장에서도 합리적인거죠. 쉽게말해서 그장비하나때문에 다시 주문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장비들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된다는겁니다.



억울한일 당했다고 커뮤니티에 해당 렌탈샵을 대중들에게 고발 할려는 의도로 글올리시는것보단 이번일을 계기로 나중에는 그런 손해 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 그 렌탈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미국에서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엮인글 :

Culring

2014.02.18 10:39:49
*.215.5.66

대한민국에서 미국 상황 얘기 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새것을 몇개나 살수 있는 가격으로 배상해준건게 바가지도 저런 바가지가 없네요
한국에서 저런식으로 바가지 물리면 신고 당하는게 맞습니다.
글쓰신분은 제가 볼땐 샵 사장이거나 알바같네요ㅋㅋㅋ

요리용쓰^^~

2014.02.18 10:42:45
*.97.184.175

미국유학생이시면....비싼돈주고 가셨을텐데...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안될까요??
왜 굳이 그냥 넘어가도 될 남일을 본인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내리시는지...
무지(?)를 일깨워 주기위한 의도는 좋지만 본인말이 절대진리라는 생각은 버리고 접근하시구요

shun

2014.02.18 11:06:44
*.53.223.138

니가 빌린 렌탈장비가 부셔졌는데 눈탱이 맞아봐라.

부자가될꺼야

2014.02.18 11:14:28
*.206.152.198

글쓴분의 말이 맞을려면

렌탈에 앞서서 계약서에 싸인해야 하고요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을 고지 해야 했을때나 맞는겁니다

그럼 계약한 사람이 할말 없는거죠

근데 그게 아니기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있는거라고 봅니다

개허접

2014.02.18 11:19:22
*.202.64.57

그래서 구두로 합의봤고 그이후로 논쟁은 없어야 하는겁니다. 근데 논쟁거리를 만들었잖아. 바가지 쓴거같다는 이유로

부자가될꺼야

2014.02.18 11:29:08
*.206.152.198

제말은 렌탈전에 그런 계약이 없었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20만원을 줬더라도

다시 서로 합리적으로 재협상할수 있다는겁니다

근데 님은 재협상 자체를 부정하는거 아닌가요?

이재환

2014.02.18 11:33:03
*.226.213.75

그런데 이상황이 구두합의로 봐야하나요

샾사장의 증빙자료없는 주관적인 보상금 요구에

소비자가 이의제기 할만한 지식?이 없어서 요구에 응할수 밖에 없었던건 아닐까요?

고딩보단보딩,보도보단보드

2014.02.18 11:25:50
*.111.1.61

진짜 이런데 댓글 잘 안다는데요..
답답해 적어 봅니다.
댓글 보니 자꾸 차량 사고시(대물기준) 차 수리 동안의 렌트카랑 비교룰 하시는데..맞습니다. 타인의 차를 파손시 차 수리비랑 수리 기간동안의 대차(렌트)비 지불 하죠

여기서의 차이점은..

1. 샵측은 바인딩의 수리값을 요구 한게 아니라, 바인딩에 대한 값을 요구 햇고
2. 부셔진 바인딩에 대한 영업손해 비용
=> 바인딩 수리기간 동안의 렌탈비겟죠

샵에서는 1번+2번 가격을 22만을 쳐서 받아낸거고요

자 여기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헝글님들이 분노하신거는

1번 : 바인딩 수리가 아닌 새 것 가격으로 해도 8만 이하이다
하지만 중고 바인딩이니, 즉 더 그 이하(4만가량) 이다

2번 : 영업손해비용 하루 렌탈비 1.5만 쳐도
바인딩 새것 주문 시 넉넉잡아 이틀이면 구입하기에..

1번+2번을 합쳐도 샵에서 22만은 덤탱이 씌운거로 보인다. 이거죠.
심하게 얘기햐서 사기라고 하시는 분도 잇고..

* 그리고 소비자가 합의를 다 해주고 지나고 나서 얘기 꺼내는걸
꼬집으셨는데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자든 소비자든 부당하다 판단시
재소라고 하나요, 이의제기는 할 수 잇죠.

라리라

2014.02.18 11:39:24
*.69.105.57

세밀한 사정 하나하나 모르는 제3자가 이성적인양 나서서 이건 누구 잘못이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바인딩 하나 고장 나서 영업손해라... 하나가 고장났으니 나머지가 더 많이 사용되게 된다... 재미있는 논리네요. 현실적으로 만약 법정에서 그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나올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샵의 장비들이 과연 풀로 사용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구요. 사고 하나가 나면 펑크가 나냐는 이야기죠.

돌아라돌아

2014.02.18 12:25:19
*.7.44.34

좀만 더 생각해보면 영업피해가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질려면 하루평균 렌탈수가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모든 장비가 렌탈되지 않습니다. 고로 영업피해를 입증할 수 없겟죠.

ㅇㅇ

2014.02.18 14:27:54
*.88.203.150

미국 곤지암에 거주하시는 듯.

맥일로리

2014.02.18 23:51:00
*.14.243.176

휴 다 읽었다 힘들다 읽는데 12시간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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