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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10:56:11 *.245.74.147
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때 고의든 실수든 누락 또는 과소신고하시게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정정하셔서 신고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를 잘못올려서 공제받은 액수가 많지않기때문에 걸리더라도 가산세를 얼마 안내셔도 되니 그냥 가만히 두라는 말씀같네요~저 개인적으로는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2014.02.18 22:56:22 *.200.90.100
애매할꺼하나없어요.
성실하게 사시려면 신고하시고요.
혹시 요행을 바라시면. 신고. 안하셔도 되요.
잘 안 걸리고요. 걸려도 그때가서 내시면 되요.
2014.02.19 13:55:11 *.142.84.243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끝나고 전산분석하여 부당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한다고 했어요.
걸려서 내면 부당공제 가산세 40% 있으니, 5월에 수정신고하는게 좋겠어요.
연말정산 부당공제가 소급해서 단속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때 고의든 실수든 누락 또는 과소신고하시게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정정하셔서 신고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를 잘못올려서 공제받은 액수가 많지않기때문에 걸리더라도 가산세를 얼마 안내셔도 되니 그냥 가만히 두라는 말씀같네요~저 개인적으로는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