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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샾돌이 경험 5년...
대형 브렌드인 S사이름을 붙이고 프리미엄식의 장사를 하는 샾에서
여유분없이 샾을 운영을 한다는거 자체는 불가능
정말 조그마한 샾에서도 어느정도의 여유분은 충분히 보유하고
수리할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영업적인 손해를 봣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타임 렌탈비용 15,000이라고 생각하고 바인딩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봤습니다.
바인딩이 낡았다는점 감가삼각하여 바인딩 값을 3만원이라고 따저도 샾에서 장비 돌리는시간
바인딩 5천 데크 5천 부츠 5천 1/3
불이익은 5,000 X 3타임 이라고 가정하에 15,000원
대략적인 인건비를 넣어도 5만원 이라는것이지요..
그렇타면 S샾 사장은 4배나 되는 폭리를 취한것이다. 라고 할수있는것이죠
하지만 보통의 샾에서는 데크가 부러지고 바인딩이 망가저도
보상을 원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리조트측 장비와 바꿔서 들고올시에는
손해가 크기때문에 변상을 해야됩니다. 리조트측에서 일반 렌탈샆에 자신들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걸 발견한다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기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S샾 사장이 좆깟은 색키라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