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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자기부담금이란 말에 대해서 잘 이해 못했었고 특별히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사고(제가 가해자)와 그에 따른 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자기부담금이란(헝그리보더 단체 보험은 20만원 설정)
1. 20만원까지의 금액은 자기가 부담하고 보험 회사에서는 부담하지 않는다.
2.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본인 20만원 그외에 금액은 보험 회사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자면
총 비용 금액이 21만원이 나왔을 경우 : 본인 20만원 / 보험회사 1만원
총 비용 금액이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 본인 20만원 / 보험회사 30만원
제가 들은 보험에서는 최고 150만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본인 20만원 / 보험회사 130만원이 되겠네요.
1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130만원 / 본인은 그외의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뭐 저의 경우네는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다른 분들중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올려봅니다.
사고는 항상 어디에서나 언제나 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경험해봤네요.
다들 조심하시고 안전보딩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