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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딩 사건이 화제인데요 대부분 회원분께선 그래 보상해 주는건 맞지만 다른게 문제다 이런 입장인거 같은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봤는데요 렌탈장비가 파손됐을시 왜 물어줘야할까요?
도의적인 책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면 저는 아예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스키장에서 마음껏 타고 놀려고 빌린거지 이거 애지중지 탈려고 빌린게 아니죠 그리고 사고에 대한건 불가항력적인거고
거기에다가 바인딩은 언제든 망가질수 있는 그야말로 소모품인거고요
렌탈비에는 그런 잠재적인 손해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된거라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자동차는 단순 소모품은 아니고 일례를 들면 자동차를 렌탈할때 자차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선택사항이죠
하물며 자동차도 그런데 소모품인 바인딩을 파손했다고 물어내라고 할려면 처음에 설명을 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했어야죠
그치만 그렇게 일일히 보험가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렌탈비에 잠재적으로 포함을 시키는거라고 생각되네요 그게 아니라면 샵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야 하고 근데 그렇게 안하죠 왜냐? 그만큼의 바인딩의 값어치가 없기때문이죠
만약에 데크를 예를 들어 고가의 케슬러나 옥세스 이런거를 렌탈하는 샵이 있다면 아마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렌탈비를 비싸게 받겠죠
한마디로 렌탈비에는 잠재적인 보험료가 포함 되있는거라고 보는거죠
그게 아니라면 렌탈할때 파손에 의한 배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야 맞는거고요
보통 법은 판매자보단 소비자편을 많이 들어주는걸 볼수 있죠
우리가 잘 모르는것 중에 식당에서 신발분실시 책임 없다는 문구를 자주 접하는대요 분실되면 보상해 줘야되요
누군 바인딩 파손에 의한 영업손실액까지 말하는데 그런 식당에서 그릇 깨먹었다고 하루 매출액 물어 달라는 소리하는 분하고는 말도 섞기 싫고요
돈을 지불하고 렌탈한 소모품이 망가졌다고 물어 내는게 과연 맞는 건이지 생각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