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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패트롤은 스키장 이용 안전까지만 추구하지
과실상해죄같은 형사범죄의 증거수집 등 수사기능은 없습니다.
즉 충돌사고에 대해선 일반 스키어, 보더같은 제3자들이랑 똑같을 뿐이어서
본인이 직접 보지 않은 것에 대해 증언해줄 수도 없고
당연히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왜 가립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스키장 사고 부상에 대해 무조건 치료비 물어주는
스키장 보험이 있는데요.
시시비비는 보험가입이 안돼 있거나 보험으로 커버 불가능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거쳐야 할 필수 절차일 뿐이구요,
시시비비도 직접 큰소리 낼 거 없이 경찰을 부르시든지
증인을 확보하셔서 합의시도하시고 정 안되면 주소, 인적사항 파악해서
소장 보내시고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절대 열내는 건 '치료비 배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상대방의 사과라고 착각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요. 고의 사고도 아닌데 일단은 치료비 받으면
모두 끝나는 겁니다) 달성에 그닥 도움이 안된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