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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 명세서 입니다..
12월달 부터 일을했으나 1월받은 급여에 12월달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세서 작성을 해주질 않더군요
기본급은 정해져있는데 기본급/12월에 날수 해서 그 일당임금을 일한날만큼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이번달 명세서에 보면 고정연장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부분이 납득이 안가서 따졋죠.. 연장을하지도않았는데
왜 기본급이 나눠져서 고정연장 근로수당에 들어가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왜 처음 제시했던 기본급이아닌
나눠놓은 기본급에 150% 이냐 라고 물으니 연장근무가 많이발생하는 업종이니 월244시간까지 까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연봉을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주40시간 5일 사업장에서 209시간도 아니고 244간이 왠말이냐 그런데 자기네는 244시간이 아니라
242시간을 계산해서 저렇게 나왔다는겁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6시간 인가 연장근로를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자기네는 12시간이라고 그러더군요 읭???
여기서, 잔업수당의 계산방법인데
기본급/209시간*1.5 이것이 맞는건지
기본급*1.5/184 이것이 맞는건지 << 현직 경리분이 알려주신거임 노동부에서 이렇게 계산한다고함. 듣기로.
기본급일 취업규칙에 저렇게 써놓고 기본급을 기본급/고정연장수당 으로 나눠놓은거에 대한 부당함
여기선 연봉에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목록이있는데
월급명세서에는 아무것도없음. 식대 (대기업하청으로 근무지식당밥값을 회사에서 계산함)
교통비(자차를 끌고다니는사람,통근버스타고다니는사람 둘다없음)
상여금(이번 구정때 떡값도 받아보질못함) <<요구할수있음?
고정연장근로수(기본급에서 나눠서 고정적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시간외 수당...
연장근무를 하기싫어도 할수밖에없는 업무량 이있습니다.
저기 써있는 대로라면 애초에 제시한 연봉보다 터무니 없이 연봉이 낮아 집니다.
여기에 12개월 계약도 아닌 11개월 계약입니다. 즉 연봉에 /11 밖에 받질 못하죠 그래놓고 하는말이
계약이 끝나면 다음일준비를위해 정규직 전환이 될것이다 라고 말을합니다 즉, 퇴직금 주기싫고 널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
라는 리앙스죠... 여기서 정직원 할생각없습니다 11개월 계약 그걸로 끝 그래서 돈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겠어요
월차, 연차 없습니다 즉, 그거에대한 수당도없죠 월차는 없어졌지만 연차로 눈치 안보고 쉴수있지만
두개다 없이 일 있으면 말하고 쉬라고합니다. 그럼 눈치보고 쉬지말라는 소리인지 ㅋ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입사 3개월째인데 아직 계약직이 계약서도 안썻네요 ㅋㅋ
여기서 어떻게 제 입장 대처를 해야할지 헝글님들 도움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