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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직장인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핸드폰 통신비,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카드로 결제한 비용 같은 건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 뜨는 카드사용내역은 세금환급을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 뜨는 것인지요...?
아니면 국세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라서 제가 그때 받아둔 영수증으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요...? 종종 영수증 꼭 챙기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챙기시는 건가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오는 자료는 100% 아니고요.
카드사의 사용내역(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하고 그금액으로 하여도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영수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의 연말정산 내역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