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근무횟수는 1년하고 2개월이구요
월급여는 125만 입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조건으로 합의하고 퇴사 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가서 서류 뭐뭐 제출해야 하고 뭐뭐 또 할거 있나요?
경험자분들 알려주세요..
회사 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완료했다면 바로 접수가능하고 최초엔 필기도구 정도 준비해 가시면 되구요.
실업급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최대가 월 120만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9년 넘게 근무해서 최대금액으로 6개월인가 수령했습니다. 본인이 다른 곳으로 구직할 건지 아님 재취업교육할 건지 선택하셔야 하고 구직할 거라면 매월 몇 건 이상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입사지원시 증빙자료 첨부해야 합니다.
면접시 회사명, 연락처 등 기재하고 담당자 명함 첨부하시면 되고 온라인지원시 채용사이트에서 지원내역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접수가 어려우면 사전에 인터넷접수 신청하시면 가능한데... 별도 지원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일단 집근처 센터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서류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아마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엔 윗분들이 말씀하신것 처럼 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 이력서 제출 했다는 증거정도면 될꺼에요~
고용노동부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금방됩니다. 단 회사에서 권고사직등의 이유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사유)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오니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