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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보드타러 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비슷한 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구석으로 내려오던 스키어와 턴하던 보더가 부딪쳤는데 스키어가 전치 5주 쇄골 골절을 당했고 수술 이후 일주일 입원,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양 쪽에서 작성했던 경위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로 부딪친 거라 사고 이후 스키장 응급실에선 5:5 정도로 양 쪽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번 병원비가 120만원 정도 나왔고 2년 정도 이후에 할 플레이트 제거 수술로 100만원 정도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키어 측에선 이 병원비 220만원을 모두 보더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법정에 가면 스키어 자신이 8:2 정도로 유리하고, 5:5라고 치더라도 원래 병원비는 상대방이 다 지불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1. 5:5 쌍방 과실인데 한 쪽만 부상당한 경우 상대방이 병원비를 다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지, 2. 경위서로 사고 상황을 봤을 때 만약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과실 정도가 어느정도로 나올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로 보험은 있으시죠?~~ 뭐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할듯하지만...
1. 대인/대물 모두 합산하여 과실 비율에 따라 분할 배상 지급합니다.
예) 과실비율이 5:5 일때 상대 200만원 자신 100만원 나왔다면 금전적 배상은 상대방에게 50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 그림 대로라면 5:5 에서 별차이 안날듯합니다..
한 예로..
슬로프에 가만히 서있는 사람 박아도 10:0 아닙니다. 8:2 정도 됩니다
스키장 자체가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고,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그걸 감수하고도 즐기러 갔기때문에.. 거기 서 있었던 사람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 및 경위" 작성한게 너무 부실 합니다. 양측 모두.
결국 소송까지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게 초도 기록지 에요.
나중에 말 바꾼 증언따위는 별 의미 없거든요.
향후 다른 사고시나, 사고 목격 진술서 작성시 참고하세요..
1. 상대방의 병원비를 다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5:5의 쌍방과실이라면, 양측의 병원비를 합산한 다음 5:5로 나눕니다. 위의 경우엔 상대방의 병원비만 있다면 11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병원비 + 부상으로 인한 고생'을 참작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쌍방과실의 경우 쌍방의 '인적피해 + 물적피해'를 모두 합산한 다음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2. 저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