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카풀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동승자는 배상책임 보험사로부터 100%보상 받지못할수 있다고합니다. "호의동승감액" 약관조항으로 20%감액 한다고, 법원에서는 호의동승감액을 하지말거나 하더라도10~15%정도 감액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한다네요 단순 직장동료나 지인의 경우 큰문제안되나 헝글의 "같이가요"는 보험사와 보상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KBS 뉴스에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2014.03.03 22:17:21 *.101.1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