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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입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온거구여 기존 영업하시던거 인수 한게 아니라 전혀 관계 없는 업종으로 바꿔서 오픈 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세무신고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하는것이 나은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하고 않하고 장단점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14.03.07 13:59:48 *.70.222.139
현재 상가권리금 보호 특별법이 발의만 된 상태고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인듯 합니다..
지난 2.25 박근혜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권리금을 표준계약서 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닥 현실적으론...;;;;;
추후에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그때가서 고려해보심이...
보호법에 적용이 될시 장점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거..
단점은 양도시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거..
또한 현실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냐는 것도 관건일듯..
요즘 월세 수입관련 세무 신고 관련해서도 말 많듯...현실과 법은 많이 동 떨어지는듯 합니다..
현재 상가권리금 보호 특별법이 발의만 된 상태고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인듯 합니다..
지난 2.25 박근혜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권리금을 표준계약서 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닥 현실적으론...;;;;;
추후에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그때가서 고려해보심이...
보호법에 적용이 될시 장점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거..
단점은 양도시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거..
또한 현실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냐는 것도 관건일듯..
요즘 월세 수입관련 세무 신고 관련해서도 말 많듯...현실과 법은 많이 동 떨어지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