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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과실비율이 8:2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2구요.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고 보험사 직원와서 블랙박스 확인한 상태인데...
문제는 상대방이 한마디로 진상입니다. 양쪽보험사가 같은 S사고 대물담당자도 같은데...
욕설에 자기는 잘못 없다며 끝까지 우기는 상황...
제 과실이 2 나왔다는 것도 전 수긍하기 힘든데... 괘씸해서 어깨/목도 좀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대인접수받아서 병원에
가볼까 하는데 이럴 경우
1. 사고 당시 상대방 차에는 동승자까지 3명이었고, 전 혼자였는데 상대방도 같이 대인접수하게 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2. 사고시 보험사 직원이 처리해서 상대방 연락처는 모르는데 이 경우 어차피 같은 보험사인데 제 대물담당자에게
대인접수 요청할 수 있나요?
1. 사고 당시 상대방 차에는 동승자까지 3명이었고, 전 혼자였는데 상대방도 같이 대인접수하게 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 네... ㅠㅠ
또 상대방이 진상이라고 하셨는데, 글쓴분은 바빠서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만 하고, 상대방 3인 다 입원해 버리면. ㄷㄷ
2. 사고시 보험사 직원이 처리해서 상대방 연락처는 모르는데 이 경우 어차피 같은 보험사인데 제 대물담당자에게
대인접수 요청할 수 있나요?
-> 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