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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통장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4~5천만원 까지는 그 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 를 들어서 S 은행에 적금에 5천, 자유통장에 5천 있다고 했을때
S 은행이 망하면 5천만 보장이되는건가요 ?
위의 경우에서
S은행에 5천, K은행에 5 천 넣어 놓으면
S은행과 K 은행이 동시에 망한다 해도 통장에 있던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
2014.03.10 13:07:14 *.70.222.139
세금 관련은 통 떨어서 따지고
보장금액은 각 은행별로 따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2014.03.10 15:35:57 *.146.202.105
S은행에 적금 + 예금 = 총 1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S은행이 지급불능사태가 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인당 5천만원 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즉, 나머지 5천만원은 못받는거죠.
S은행에 5천만원, K은행에 5천만원을 나눠서 예치 하였을 경우..
S은행과 K은행이 동시에 지급불능사태가 되더라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의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2014.03.10 16:30:12 *.253.60.18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건, 통장 한건이 아닌 은행의 토탈 예적금을 비롯한, 투자성 자본이 아닌 , 예치를 기반에둔 예금을 보호합니다. 즉, 적금 1500 예금 3700 이 잇으셨다고 하면, 은행이 파산하셔도 5200이 아닌 5000 만원까지 보호해드립니다.
그렇기에, k은행에 5천만원 a은행에 5천만원으로 나눠 두시는게 좋구요. 후자로 써두신 방법대로 하시면 은행이 망하여도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
2014.03.10 16:37:20 *.233.56.33
아앗.... 5천넘게 있다는... 부자라는.....
2014.03.11 00:54:20 *.215.192.189
2014.03.11 11:06:19 *.237.105.251
은행마다 이자 포함 5000만원 이하로 따로 하세요
k 5000만원 n 5000만원 만기 이자 포함입니다 ^^ 그럼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세금 관련은 통 떨어서 따지고
보장금액은 각 은행별로 따지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