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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다니던 B직장을 2013년 12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단을위해 설명드리자면 B직장에 직접 채용이 아닌 C사 소속인데 용역식으로 B사에 계약직 근무)

문제는 B사에서 인수인계때문에 2014년 1월말까지 1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A에게 요청을 하였고

 1월 한달간의 근무는 12월 정식퇴사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근무해달라고 하였고 B사와 C사의 협의하에 그렇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곤 A는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서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월쯤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벌칙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찌된건가 알아보니 원 소속사인 C사의 이사가 한달간 알바하기로 한걸 깜빡하고 12월말까지 근무한걸 1월말까지 근무한걸로

서류작성하여서 고용보험공단에서 그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책임을 물게하였습니다.

이에 A는 원소속사인 C사와 B사에 협의하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으니 그 사실관계를 고용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사와 C사가 이를 거부하고 이에 A는 C사에 못받게된 실업급여만큼의 보상급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도 거부하고 C사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라고 A에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엮인글 :

이클립스APX

2014.03.25 09:09:17
*.180.41.191

"B사에서 인수인계때문에 2014년 1월말까지 1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A에게 요청을 하였고

 1월 한달간 근무는 정식퇴사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근무해달라고 하였고 B사와 C사의 협의하에 그렇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한달간 근무는 사실이고, 이를 알면서도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기게 되였기에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B,C 와 소송을 하신다 하여도 이것은 부정수급 받는 것에 대하여 A, B, C 모두가 참여한 것이기에 오히려 범죄를 함께 모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산 유무보다는 A, B,C 모두가 함께 과중처벌이 될 수 있슴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2014.03.25 09:16:48
*.126.12.136

네..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1월 한달간의 근무형식이 정식퇴사후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것인가요.

정식퇴사가 서류상으로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요?

실업자

2014.03.25 09:21:21
*.126.12.136

아,그리고 위에 질문드린것처럼 소송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이 A,B,C 셋 모두 과중처벌을 받게된다면 A가 받게되는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에 대해 환급하는것과 남은 기간분량의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것외에도 또 다른 처벌을 받게되는것인지요?

현재 A는 잃을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사실 정확히 말하면 억울한 것이지요.

1월의 근무로인해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B사와 C사가 그분분에대해 언급을 해줬더라면 아예 근무를 안했을것이구요,

 

암비

2014.03.25 09:20:19
*.92.9.246

알바도 일인데요...


알바가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셨어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실직자

2014.03.25 09:24:10
*.126.12.136

그렇게 되는것이군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A는 근무를 안했을터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던 회사와의 정때문에 근무를 해준것인데

지금 본인도 그 부분때문에 허탈하고 속상해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클립스APX

2014.03.25 09:56:43
*.180.41.191

하... 상황이 정말 않좋게 풀리고 계시네요. ㅠ 그래도, 도움드릴 수 있는 몇자를 더하여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용역의 댓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기에 부정수급의 대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A가 소송 진행시 밝혀지는 과정들 즉, 부정수급이라는 방법(아르바이트+실업급여)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범죄)를 B, C와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진행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A가 전혀 이것이 부정수급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에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B, C는 A에게는 정말 XXX 한 상황을 만든 XXX 이지만 B, C 역시 법적으로 해석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며, 이것을 A와 함께 진행을 하였기에 A 역시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진행 해 봤자 시간적, 금전적으로 A가 잃는 부분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에 A는 최대한의 금전적 손실(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B, C와 의논을 하여 완만하게 대화를 이끌어 내시어 손실적 부분을 보상받는 것이 제일 좋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C와 완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다면 B, C 도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면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항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B, C를 고발하시면 B, C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다시한번 고용보험공단에 알아보시고 B, C에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서 A, B, C 모두 완만한 해결을 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직자

2014.03.25 11:12:49
*.126.12.13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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