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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메일로 작성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받아야할 돈에 대한 내용을 종이에 적지 않고,
'몇월 며칠 얼마를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
이것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겠죠?
돈을 줘야할 사람이 안줬을 경우에요.
2014.03.25 16:22:03 *.64.60.59
이메일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더 공신력있는게 #메일 이라고 공인전자주소 라는게 있어요
https://www.onlinepost.co.kr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있어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14.03.25 19:05:14 *.180.35.231
일단 걱정되시면 3달안에 소송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소액재판인가.. ?
전 해외에 있는데 영사관통해서 스키장비 회사 팀장 고소해서 돈 받아냈어요
이메일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더 공신력있는게 #메일 이라고 공인전자주소 라는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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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있어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