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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0시 이후에 도로에 주차를 했죠.
늘 거기다가 주차하고 귀가하죠.
엄밀히 따지면 야간에 공공도로에다가 불법주차입니다.
오늘 아침..
제 차는 분명히 우측 인도턱쪽에 붙여서 평행주차해놨는데 차가 1미터정도 좌측으로 나와있더군요;;;
당황한 마음으로 차상태를 보는데 앞유리에 쪽지가 있더군요.
가해 차주와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후에 사고접수번호 요청하니..
보험처리전에 먼저 제차 피해견적예상액을 요구하고 합의하는쪽으로
정식사업소가서 견적 뽑고 알려주니...
가해차량 할증여부 따져보고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찌 대처를 해야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 한거랑 상관없이 다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주차가 문제라면 주정차 위반 딱지 띠면 그만이구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쪽지를 남겨뒀다니.. 근처에 씨씨티비가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