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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주전에 임신7개월의 와이프와 퇴근 길에 만취한 운전자 (할아버지)혈중알콜농도0.206가 제 조수석쪽으로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할아버지였고 (49년생)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었고, 말년에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당장 사고보단 와이프의 상태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합의보고 마무리 지으려햇으나 만취상태라 결국 경찰 및 보험회사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들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겨우 음주측정하고 돌려보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조사관이 출두하라고 전화하니깐 자긴 징역 살 준비가 되어있다며 그때 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저나 와이프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아기도 무사하였고 저는 전치 2주진단을 받았고 와이프는 따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산부인과에서 예후를 지켜봐야한다는 소견을받았습니다.(실질적으로는 아기는 이상없었구요).
2주가 지난 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와서 저는 합의 금액 250만원제시하였고 보험사측에서는 너무 쉽게 알았다고 하고 저에게 동의서를 보내주더니 그 후 다시 전화가와 가해자가 운전 면책금 대물50은 냈는데 대인200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이 것이 확인이 되어야 보험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보험회사에서 추후에 받으면 되는거지 왜 피해자인 우리한테 그걸 운운하냐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 후 30분정도 있다가 가해자의 부인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울면서 죄송하다고 위로금을 드리겠다고 그러길래 저는 형사합의이야기를 하는줄 알았는데 계속 통화를 해보니 자기네는 면책금 200만원이 없다. 그러니 실질적인 병원비를 알려달라 그럼 내가 그만큼 줄테니 합의하자란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면책금 200만원은 나랑은 상관없는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관계다. 그러니깐 우선200만원 빨리 보험사에 내라. 그건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이다.그럼 난 보험사랑 합의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도 도대체 이해를 하지 않는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 가해자의 아들이란 사람도 이해를 못하더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200만원이 아직 안왔으니깐 합의가 안된다. 이 경우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교통사실 확인서,진단서,향후진단비용등을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다시 산정해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안한다고 몸 더 검사하고 와이프까지 출산 후 검사까지 다 하고 그때 합의한다고 하고 우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사 합의 부분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말 오늘 하루 아침부터 하루종일 기분 찝찝한 하루네요.
헝글 회원님들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란 생각 버리십시오.
무슨 저런 사람들이...
할아버지 차팔아도 200은 나오겠네요.
심히 고생을해봐야 될 사람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