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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중개사 없이 개인이 거래하면  불법인건가요  ?


예를 들어서  건물주 김씨 아저씨가   임대차계약서  복사해서  도장찍고 계약서


거래하면  효력이없는건가요 ??

엮인글 :

자격증만있음

2014.04.02 12:44:45
*.68.244.148

님이 중개사 역할하고 수수료 받으면 불법인거지.. 개인대 개인 거래는 합법이고 당연한 겁니다.


효력도 계약서만 잘 쓰면 유효하고요. ㅋ


16회

2014.04.02 12:49:07
*.68.244.148

다만 사기를 막기위해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계약이 끝마칠때까지는 신분증 위조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또한 근저당설정같은것도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특약에 확정일자전 근저당궐이나 기타 물권설정시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주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한다는 특약도 넣어주면 좋을 듯... 


신분증 위조 확인 필수고요.


신분증과 얼굴을 100번정도 자세히 쳐다보셔야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사진좀 찍자고 하셔가지고 집에와서 살펴보세요.

또한 위조신분증인지 여부 반드시 조회해보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중개업자한테 할 경우 과실이 있어 사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등을 통해 한도내에서 배상이 가능하지만,

개인대 개인은 아무도 배상을 안 해줍니다. 스스로 책임지셔야되죠. ㅎㅎ



ㅇ.ㅇ

2014.04.02 12:53:34
*.68.244.148

참고로 대학교만 졸업했지 호구들 참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기본적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확인등도 안하고 했다가 전세금 날린 사례가 있죠.


공인중개사 통해서 할때도 자격자인지 반드시 등록번호 조회해서 자격자인지 꼭 확인하시길..

(자격증도 그렇지만 반드시 등록증 확인!)


예전에 집을 월세줬는데,


들어온 여자 세입자가 자격없는 실장이라는 놈과 짜고 대학교 졸업한 놈을 사기쳐먹은 사건이 있었죠.


월세로 들어와 전세금 받고 실장과함께 튄사건.. ㅎㅎ


우리도 경찰조사 받고 그랬지만 우리 잘못이 아니니 그 놈은 전세금만 날린셈..

우리가 매달 얼마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줬지만 사기당한놈도 참 뻔뻔하던데..


지가 집주인 확인도 안하고 계약했으면서 ㅋㅋ

서빈

2014.04.02 13:22:52
*.186.28.11

부동산 직거래는 일가친척 아니면... 좀...

aAgata

2014.04.02 21:24:49
*.195.175.157

재계약 아닌 이상은..
수수료 아끼려다 더 큰돈이 나갈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도 해야할 상황이라면 가까운 부동산 사무소에 문의해서 직거래할시 확인할것등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거예요..

다주상가

2014.04.03 07:25:04
*.249.80.101

합법이죠.
두세번해봤는데 문제없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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