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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ㄱ씨의 모친 조 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심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지웠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런 호의동승 감액이 동승자가 탑승했던 차량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배상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며 "책임 제한이 동승차량 운전자에

게만 적용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딸 ㄱ씨는 지난 2010년 4월 남자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씨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1심과 2심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 할 수는 없다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호의동승 감액 없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7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547786

엮인글 :

히프히프

2014.04.08 15:03:37
*.130.96.229

대법원 판례로 볼때는
카풀하기전 운전자가 강압적인 어투로 "야타"를 외쳐야 하고
동승자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탁에 의해 타야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연습만이살길이다

2014.04.08 15:07:33
*.62.162.97

헉 짜증나는판결이군요..
가족차 대중교통외에 지인차는 탈때 조심해야된단야그? 헐

희룡

2014.04.08 15:15:05
*.169.20.45

정말 판례가 황당하게 나왔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친구 차를 동승해서 타고가다가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치고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다쳤는데 상대방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게....황당하네요.... 뭐 그럼 무조건 대중교통 아니면 자차 끌고 다니란 소린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네요

서울시민

2014.04.08 15:27:25
*.243.5.20

헐...아니,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은 뭐지.
되도록 카풀은 하지 말아라네.

헐...

2014.04.08 16:36:35
*.115.223.46

`호의동승 감액`이란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남의차 얻어탄게 사고에 무슨 책임이 있다고...
대법관이란 넘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거냐...;;;;

키토린스

2014.04.08 16:45:12
*.203.67.94

앞으로 제 차로 카풀을 하시는 분들은
약속 장소에 서 계시면 뒤에서 몰래 다가가 둔기로 후두부를 강타하여 기절시킨 후 태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ㅣ

2014.04.09 03:10:28
*.207.122.100

꼭 후두부를 강타해서 기절시킬 필요 있나요..(아무래도 사망위험이.. ) 홍콩보내드린 후 강제 동승을.... ㅋㅋ

결론은 동승자가 친구나 애인이면 감액대상이고,

동승자가 직계존비속이면 비감액대상이란 소리인건가요?

그렇다면 친척이나 사촌도 비감액일까요?

아니면 친척이 비감액대상이라면 몇촌까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도 직계존속인건가...

만약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함께 타셨는데 둘다 다쳤는데,

아버지는 비감액, 큰 아버지는 감액?

아니면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는 모두 감액 대상인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면 비감액대상인건가...

그렇다면 같은 삼형제가 탔는데 형하나가 비거주자라면
둘다 다쳤는데 형만 감액되는건가...


아무리 물고 빨고 쓰다듬고 핥는 사이더라도 혼인신고가 되 있으면 비감액인건가?

아니면 아내더라도 동승자니깐 감액대상?

사실혼관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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