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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매매가를 제대로 몰랐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새빌라고 건물매매가가 14억 수준이라네요
전세가는 1억2천만원이고
융자가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6가구중 주인집빼고, 월세 1가구 빼면
총 4가구라고 합니다
주인이 융자(3억)를 갚아줄지 안갚아줄지는 모르는 상태이며,
다음주에 준공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4가구중2순위라고 하네요
들어가는데 문제 없겠죠..?
딱이 문제있는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될듯..
전세 들어가셔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딱이 문제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무서워서 미치겠다 싶으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이건 임차인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됩니다. 법무사통해서 하시게 되면.. 한 30-40만원 정도 나올듯요...
이걸 해두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1순위는 금융기관 대출이고... 그 다음 순위가.... 전세권설정한 순서대로 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에 다음 이사가실때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할때도 15만원 정도 수수료가 나오니... 것도 감안 하시고..
50만원투자해서 1억 담보 잡는게 싸다 싶으면 하시고 그래도 집주인이 깔끔하게 돈 주시겠지 라는 낙관론자 이시면..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되는 집합건물이고 각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나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고 갠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경우 전체 집가격 및 다른 세대의 전세금, 융자금은 전혀 고려할 필요없고 내가 들어가는 호수에 설정된 근저당금액 및 집 가격만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길경우 최악을 대비한다면 집 시세보다는 집시세*낙찰가율을 고려해야됩니다..빌라는 아파트보다 낙찰가율이 훨 낮기때문에 평균 70%내외 수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체가 하나의 주택입니다..따라서 1순위 설정금액과 각 세입자의 전세금액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님의 확정일자 순서가 2순위라면 별 문제 없어보이구요..마지막 순위라면 14억* 70% - 3억 - 1억2천*3가구(집주인, 월세제외) - 월세입자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예상(2가구 6,400만원 :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인집도 소액임차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 계산하면 최악의 경우 대충 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이 나오겠네요.
월세집까지 하면 3순위 겠네요. 그래도 문제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