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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매매가를 제대로 몰랐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새빌라고 건물매매가가 14억 수준이라네요

 

전세가는 1억2천만원이고

 

융자가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6가구중 주인집빼고, 월세 1가구 빼면

 

총 4가구라고 합니다

 

주인이 융자(3억)를 갚아줄지 안갚아줄지는 모르는 상태이며,

 

다음주에 준공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4가구중2순위라고 하네요

 

들어가는데 문제 없겠죠..?

엮인글 :

눈신

2014.04.09 02:35:12
*.152.7.110

월세집까지 하면 3순위 겠네요. 그래도 문제 없겠네요

안전빵

2014.04.09 12:43:02
*.131.173.125

정 찝찝하면  전세등기 해달라고 하세요  주인은 잘 안해주려 하겠지만요


융자가 해결안 되면  물권을 가진은행에서  임의경매  넘길테고(집을 담보로 받았을 테니까요)


 어쨎거나  1순위가  가져간 다음 돈이니  그 런 상황이 발생후  안전하다 안하다 말하기 힘들것 같네요.



뜨거운수박

2014.04.09 17:22:53
*.192.10.37

전 글에도 답글 달았지만, 14억짜리 건물에 융자 3억이면 대출비율 엄청 낮은 거에요.

네 가구 중 2순위라면 융자 3억 - 1순위가구 1.2억 다음으로 돈 받는다는 말인데, 

그 건물 5.4억 이상에만 팔리면 전셋값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느 미친 집주인이 14억짜리 건물을 경매 넘겨서 몇 번의 유찰 끝에 5.4억 이하로 팔겠습니까? ㅎㅎㅎㅎ

윗분의 걱정은 뭐랄까...... 전셋집에서 안 살아보신 분 같네요.

뜨거운수박

2014.04.09 17:27:42
*.192.10.37

댓글 수정이 안 되는데, 월세입자도 있네요.

월세입자가 전세입자보다 우선순위니, 그것도 감안해서 프러스 1천만원 하면 5.5억 이상에만 팔리면 될 듯요.

뜨거운수박

2014.04.09 17:29:56
*.192.10.37

아 씨 또 쓸 말이 있었는데 수정이 안 되서 ㅎㅎㅎㅎ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아무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셋집에 저당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 없다고 보심 됩니다.

3억짜리 집에 1억 저당 잡혀 있고 전세 1.5억 받는 집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Stimulus.

2014.04.09 17:40:36
*.7.194.192

계약서에 전세금 입금되면 융자 1억은 값으라고 쓰시던지요~

집주인입장에선 전세금으로 융가 값을수도 있는거니..

전세끝나고 빼주는거야 다음전세자한테 받아주면 되는거고 

집주인들 대부분 그러합니다~

뽀더용가리

2014.04.09 18:24:19
*.219.67.57

딱이 문제있는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될듯..

 

전세 들어가셔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딱이 문제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무서워서 미치겠다 싶으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이건 임차인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됩니다. 법무사통해서 하시게 되면.. 한 30-40만원 정도 나올듯요...

 

이걸 해두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1순위는 금융기관 대출이고... 그 다음 순위가.... 전세권설정한 순서대로 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에 다음 이사가실때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할때도 15만원 정도 수수료가 나오니... 것도 감안 하시고..

 

50만원투자해서 1억 담보 잡는게 싸다 싶으면 하시고 그래도 집주인이 깔끔하게 돈 주시겠지 라는 낙관론자 이시면..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셀71

2014.04.10 12:17:27
*.70.48.41

큰문제는 없겠지만...집주인이...ㅎㅎ

그린데몽

2014.04.11 11:35:15
*.90.7.147

일단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되는 집합건물이고 각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나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고 갠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경우 전체 집가격 및 다른 세대의 전세금, 융자금은 전혀 고려할 필요없고 내가 들어가는 호수에 설정된 근저당금액 및 집 가격만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길경우 최악을 대비한다면 집 시세보다는 집시세*낙찰가율을 고려해야됩니다..빌라는 아파트보다 낙찰가율이 훨 낮기때문에 평균 70%내외 수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체가 하나의 주택입니다..따라서 1순위 설정금액과 각 세입자의 전세금액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님의 확정일자 순서가 2순위라면 별 문제 없어보이구요..마지막 순위라면 14억* 70% - 3억 - 1억2천*3가구(집주인, 월세제외) - 월세입자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예상(2가구 6,400만원 :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인집도 소액임차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 계산하면 최악의 경우 대충 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린데몽

2014.04.11 11:36:20
*.90.7.147

참고로 미등기 건물에 전세 입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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