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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를 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줄기 빛 같은 도움을.... 얻고자......
2014년 12월 초.
00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초보인데 상급 슬로프에서 직활강으로 내려오다가 속도를 못줄이고 앞에서 가던 저를 박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대학교 스키수업에 참여중이였습니다.
증인진술서도 있고 사고후 바로 패트롤을 불러 사고접수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쪽 보험회사에 일배상 책임보험으로 지금 보상받으려고 하는중입니다.
제가 좀 많이 다쳤는데요.
-쇄골 골절 (( 핀 정복술 수술했음))
-요추, 경추 디스크 (( 요추 부분만 먼저 수술했음))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중.
아직 치료가 다 끝난게 아니라서 대인건은 보상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간 병원비만 12,000,000원.
회사 휴직으로 인해 15,000,000원 손실.
시즌권 및 시즌방 구입 손실.
게다가 제가 지난 시즌 알차게 타보려고 장비를 다 바꾸었는데..
000 대나무스키, 같은제품 고글 , 같은제품 장갑, 같은제품 의류, 같은제품 헬멧....
등등 스키장비만 14,000,000원 정도들여 새거로 장만했습니다.
영수증 다 있구요. 우리나라 매장에서 구입한것들입니다.
이것들 5일정도 밖에 사용못했구요. 구입후 이십일만에 사고 났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AS안되고 거의다 패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며칠전에 보험회사 담당자(손해사정인) 이 와서 대물건 먼저 처리하자하여 물건들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키용품들 보상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해외사이트에 올려진 같은 제품중에 가장 가격이 싸게 나온것으로 보상을 해주려고하네요...
이미 영수증과 제품 소견서 까지 보낸 상태인데..
그걸로 못해준다고 합니다.
14,000,000원 의 재품가격을 700만원대로 보상해주려고하고.. 게다가
저는 피해자인데 100% 가해자 과실이 안나온다며 20% 과실을 제게 주었습니다.
해서... 그 과실 까지 따지면.. 600만원도 안되는 정도의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서 병행수입제품은 AS도 안되고 통관 관세, 배송비용 등도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통관된 제품가격으로 보상받고싶고, 아니면 내가 사용했던 물건 그대로 다시 구입해주기바란다.
인터넷에 올려진 제품이 정품인지 알길도 없다.
라고 메일한장 보내놓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아직 핀 빼는 수술도 한번 더 해야하고.. 회사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우울 우울 한데..
보상까지.. 이러니..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보상받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현재 형사로 고소한상태이고 과실치상으로 판결 나오전 합의조정 기간입니다.
머리복잡하시겠다;; 도움못돼서 죄송해요 글만읽어도 짜증이..
사고가 난 자체가 불운이라고 생각하네여...힘내시길 바랍니다.
슬로프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미필적 인정입니다.
그래서 슬로프 내 사고는 뒤에서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때려박아도 7:3 , 8:2 나온다고 하네요...(cctv가 없으니 통상 판례)
본인은 피해자고, 정신적/물질적으로 억울하시니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충분히 피력하시고, 합의 안될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론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일방적인 소송보단 상대방(또는 보험사)에게 "나는 이리이리해서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피력하시고" 통보 후 소송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지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가시던지 손해사정인 선임하시던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