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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에 황색단선구간이라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표시되있고.. 밑에 09시~21시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후시간은 주차를 해도 불법주차가 아닌건가요?
그 시간 이후에 그 자리에 주차를 해놨다가 사고를 당해서 제가 피해자인데
이런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되는건지 알아보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