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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등을 미처 못보고 적색등이 들어 왔을때 통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치에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오늘 사전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범칙금납부시 : 금액 60,000 원 (벌점 15점)

과태료납부시 : 금액 70,000 원 (사전납부시 70,000 원) 이렇게 되있는데요?

범칙금은 뭐고 .. 과태료 는 뭔지...

 

그리고 전 벌점없이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엮인글 :

(━.━━ㆀ)rightfe

2014.05.10 16:33:34
*.169.3.96

통지서를 가지고 지정 은행이나 경찰서 가셔서(지구대 말구요) 납부하시면 됩니다

알리알리짱

2014.05.10 16:45:53
*.54.2.233

예전 정보 입니다.^^

안내고 기일 지나서 만원 더내면

벌점이 없어서 이렇게들  했어요.

자드래곤

2014.05.10 17:44:42
*.130.15.111

그냥 7만원입금하시면 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려면 고지서 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벌점받고 해야해서 복잡함...

교통민원실

2014.05.11 02:21:05
*.173.22.112

벌점 안받으시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나중에 7만원짜리 고지서 날라와요

 

그러면 그때 납입하시면 돼요~*

나를막만졌잖아..

2014.05.11 16:27:38
*.207.140.236

과태료로 내시면 됩니다. 벌점대신 운전자 누군지 모르는걸로 만원더내고 벌점없이 끝내는거에요.


7만원으로 하시면 벌점 없습니다.


기다리면 자동으로 나오긴 하나......일찍 내시려거든....경찰서가서 운전누가한지 모르겟다 과태료발부해달라하면 발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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