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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이직할 회사 구한뒤 바로 옮길 생각인데..
이렇게되면 인수인계도 안되고 갑자기 잠수타는 격이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괘씸하게 생각할테고 저와는 원수지겠죠 ㅎㅎ
그럼 뻔뻔하게 나중에 전화해서 퇴직연금 입금요청 하기도 그렇고..
혹시 회사에서 이용하는 회계사무실 담당 여직원에게 따로 요청하면 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2014.05.12 18:05:32 *.215.237.158
퇴사처리되면 회사에서 IRP계좌로 퇴직금 입금할겁니다.
그때 걍 해지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2014.05.12 18:52:34 *.214.194.22
회사에서 은행으로 이사람 퇴직했어요 라고 통보하면
퇴직자가 은행가서 찾을수 있음
그냥 순서만 나열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할수가 없네요
2014.05.12 19:23:50 *.236.170.252
아무 관계도 없고 힘도 없는 회계사무실 담당여직원한테 따로 요청해서 머라도 저지른다면... 공범되지 말입니다.
2014.05.12 22:56:29 *.54.2.233
퇴직연금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협의하여 회사차원에서 은행과 계약하는 겁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면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는데요
걍 통장이 아니고 irp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일시에 찾아도 되고 과세이연 효과가 있기에 은행과 상담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4.05.13 15:26:47 *.48.97.66
잘 아시는거 같아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답변해주심 감사~
IRP계좌는 회사측이 아닌 개인이 입금도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일반통장보다 좋은 혜택이 있다든지 해서 적금 대용으로 주기적 저축용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014.05.13 21:59:00 *.252.200.90
IRP상품중에 적립IRP가입하시면 년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400만원받았는데(연말정산시 60전후정도 혜택)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받게됩니다
대략 45전후
2014.05.13 22:00:36 *.252.200.90
추가로 님 퇴직연금 받으실려면 퇴직IRP가입하셔서 그 계좌번호 회사에 알려줘야합니다
퇴직연금만드실때 퇴직IRP까지 같이 만드셨다면 상관없지만
따로 만드셨다면 회사에 계좌번호 알려줘야 처리됩니다
퇴사처리되면 회사에서 IRP계좌로 퇴직금 입금할겁니다.
그때 걍 해지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