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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래 임차인)와 B(임차인)은 동업자(임대인 C는 A와 B의 동업사실은 몰랐었고 B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고,
D는 인테리어업자 입니다.
계약 후 B(임차인)의 사정으로 영업시작을 못하게 되었죠.
인테리어업자 D는 중도금을 받지 못해서 인테리어공사 중단후 유치권 행사중 새로운 임차인(E)이 들어오면서
임대인 C와 임차인 B의 계약관계는 해지되었습니다.(임차인 B는 보증금 포기각서씀)
A와 B는 복잡한 사정(B는 A에게 채무가 있음)이 있지만 그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고,(임대인C와는 상관없으니..)
A(원래 임차인이지만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어보이는)가 C(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정기일 잡힘)
인테리어업자 D는 채무자 B(임차인)에게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받아 임대인 C를 제3채무자(보증금에 대해)로 해서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공실료, 철거비, 관리비등등 비용 다 까고 반이 훨씬 안 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그냥 남은 보증금 법원에 공탁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에 대한 잔금 확정판결을 받고 공탁하는게 나을까요?
동업자라는 A(원래 임차인)와 인테리어업자 D 둘이 알아서 싸우게 놔두는게 나을까요?
현재 둘다 관할법원도 다르기에 싸우고 있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상가 임대하면서 책에서만 보던 유치권 얘기까지 겪게될 줄은 몰랐는데(다행히 유치권은 흐지부지 되었지만..)
이런 복잡한 일까지 터질줄은 더욱 몰랐네요.
임차인도 면접봐서 뽑던가 해야될거 같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