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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당연히 내야될 월세를 가지고 그래도 사회지도층급 인사(전문자격증이있으면 지도층급인사 맞죠?ㅎ)께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자꾸 깎질 않나,(돈도 잘 버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나이 많은 사람의 정신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끝난 계약인데 자꾸 계약 내용을 바꾸자더군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도장밥 마른지 꽤 되었는데 말이죠.

정말이지 계약이 장난인 사람인거 같더군요... 계약서에 넣은 특약사항은 아예 무시되었고요.



가끔 월세를 얼마씩 쪼개서 나눠준다던가...  참 계산하기도 복잡하게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를정도였죠.


한 번은 한달치 월세를 지난 번에 주지 않았냐고 잡아떼기 까지 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월세 1달치 날린건가..)


그러더니 시술 한 번 해주겠다고, 11번 무료로 하는거.. 그것으로 마지못해서 퉁치기로 했었습니다.

(건당 십만원이던가... ㅋㅋ)


이건 뭐 호화저택 공사대금 대신 골프장선불카드 줬다는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요? ㅋㅋ



세상엔 이런 인간도 있는건가 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또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자기마음대로 반강제적으로 시키질 않나.. 그러면서 매달 임대료까지 마음대로 정하고,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니 참 가관인 사람이었네요.


자신이 주인도 아니면서 말이죠.


이 사람 덕분에 참 별의 별 사건은 다 겪게되었습니다.


나중엔 인테리어 업자의 유치권 행사에서부터(덕분에 좋은 임대료에 들어오겠다는 예비세입자 놓침)

<<== 이 사람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


이 사람 덕분에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출석까지...(물론 무혐의 판결났습니다만,,, 그것도 철거문제로 이 사람을 찾아간건데 대뜸 경찰 부르란 소리부터 하더군요.. ㅋㅋ 그래서 딱 한마디 한 거밖에 없는데 바로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


이제는 소송까지 걸렸네요.


그 당시엔 이 사람과 계약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동업자(지 멋대로 새 임차인과 동업자죠. 엄밀히 말하면 채권자임)니깐 보증금을 자신에게로 반환하라는 소송이죠.


솔직히 관계가 좋았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었겠지만,

워낙에 자기멋대로인 사람인지라 소송 걸어 찾아가라고 했는데 정말로 소송을 걸었네요.


현재는 제3자(문제의 이사람)가 남은 보증금을 찾아가려는 형국인셈인데,


그 보증금에 대해 인테리어업자의 공사대금 미수금 압류까지 동시에 있으니 아무래도  다 가져가진 못하겠죠.


인테리어업자와 문제의 이 사람이 협의해 가져가면 좋겠지만,


문제의 이 사람은 인테리어업자의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거겠죠.


그러니 소송에서도 공사대금은 고려조차 안하고 액수를 정해서 소송을 걸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소송해서 받아가라길 잘한거 같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상의 세입자(문제의 사람이 자기 멋대로 갖다붙여 반강제적으로 계약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포기한 상태(영업할 여건이 안되서 계약한 다음 영업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결국 몇개월 허비했죠. 세입자도 손해지만 임대인도 손해죠. 원하는 조건의 계약이 아니었으니...),


세입자(A)와 관련있는 전 세입자(문제의 사람 B)는 세입자 A의 채권자로써 보증금을 자신한테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인테리어업자 C는 공사대금미수금 채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에 압류 결정 받은 상태.



공탁을 하고자해도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때문에 공탁도 못하겠네요.


철거비용에서부터 각종 제반비용을 문제의 사람이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거죠.


더군다나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한다는 결정문이 왔는데 이것을 이사람이 알고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엮인글 :

앗뜨거고구마

2014.05.19 10:51:11
*.124.153.11

전후사정 다 무시하고 보증금에 압류 걸려있으면 깔끔하게 공탁하시는게 편합니다.

질문자

2014.05.19 23:19:35
*.68.243.81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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