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한 공소장 내용까진 모르겠고 변호사 선임시 아시는 분들은 법원 홈페이지 사건열람용 전산시스템으로 변호사 사건 내역 볼수 있다더군요.
근데 변호사라는게 이바닥에도 가지각색이라 경력보단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에 대한 준비와 방어대책및 기타 뭐 작전?ㅋ이 가장 중요하죠. 유명한 변호사라도 본 사건을 가장 잘아는 선임한 사람보단 모릅니다. 대부분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고 알아서해라는 그 변호사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행위보단 같이 머리 싸매서 무엇으로 어떻게 판사에게 변론할것인지도 미리 들어도보고 뭐 이정도가 기본이죠. 그런데 한번 초이스 하면 경제적 여유가 받쳐주지 않는한 (쩐 많으면 3~4명씩 선임) 무능이던 유능이던 믿고 따를수 밖에 없어요.
음..... 변호사의 사시합격 및 사법연수원 몇기생 이런건 확인 가능해도 승소, 패소를 카운트하는곳은 없을거에요.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변호사는 법률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부족한부분을 법률에 의거 다툼을 대신 해나가는 업이기 때문에 위임을 맡았던 사건의 당사자는 A와 B로 기록됩니다.
물론 대리인 (법무법인 ㅁㅁ 또는 OOO변호사사무실) 변호사 OOO라고 기록은 같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대리인일뿐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SBS방송에 보시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같은 분이나 각 분야에 이름있는 변호사들이 많긴하지만
대충 변호사나이 사법고시 합격년도 사법연수원 졸업년도를 보시면 맡겨도 될런지 안될런지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