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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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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평 아파트
2013년 12월 부터 2015년 12월 까지
2년 전세 계약 후, 약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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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 집으로 내년 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된다면 집을 팔 생각도 있구요
세입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게 좋을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 또는 이사비+복비 를 세입자에게 줘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소식을 전하기가 좀 미안 합니다
계약상에 명시 되어있는 계약 위반 조례를 살펴보시면 우짜고저짜고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파기를 원하실때엔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합의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도 집을 새로 얻어야 하므로 그에따른 비용을 50%정도 부담을 하셔야하고
법으로 맞대응 할시엔 답이 없습니다.
만료 이전에 이사 문제로 세입자가 먼저 방빼는 것은 그 집이 복덕방,전월세 공시 3개월 기간을
둘수도 있는데 이는 집을 보러 올수있게 함입니다.
사정상 집을 빼줘야 합니다. 보다는 피치못하여 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또는 집이 담보로 등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용은 이쪽에서 부담 할터이니 부탁드린다고 말씀해보세요.
이사비 복비 안받고 안나간다고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