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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서울 30평 아파트

2013년 12월 부터 2015년 12월 까지

2년 전세 계약 후, 약 6개월 경과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 집으로 내년 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된다면 집을 팔 생각도 있구요


세입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게 좋을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 또는 이사비+복비 를 세입자에게 줘야 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소식을 전하기가 좀 미안 합니다



엮인글 :

잘가

2014.06.11 13:01:06
*.163.48.152

이사비 복비 안받고 안나간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린데몽

2014.06.11 13:17:36
*.62.188.34

안나간다에 한표..
법적으로는 나가게 할 방법이 없네요..
이사비+복비+알파가 있어야..

그린데몽

2014.06.11 13:18:38
*.62.188.34

이미 계약갱신한거 맞죠?

앗뜨거고구마

2014.06.11 14:21:21
*.124.153.11

정말 착한 세입자라면 모를까 세입자 입장에서 안나갈것 같은데요..

통상 입주해야하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사비 + 복비는 내준다 해보시고 안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의제국

2014.06.11 14:50:59
*.204.251.159

위에 말씀처럼 착한 세입자라면  복비+이사비+알파에서 받고 이사 수락하시겠지만 다른분같으면 보통 나가지 않을려고할것입니다.  전세계약동안에는 어떻게든 강제로 내 보낼수없구요

글쓴이입니다

2014.06.11 15:04:52
*.216.30.114

감사합니다

억지로 법을 어기면서 이용하면서 나가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군요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으면 몰라도 1년이면 힘들긴 하겠네요

계약 만료 후 들어가거나 팔거나 고려해 봐야 겠네요

용평헝그리알바

2014.06.13 11:04:14
*.104.172.231

계약상에 명시 되어있는 계약 위반 조례를 살펴보시면 우짜고저짜고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파기를 원하실때엔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합의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도 집을 새로 얻어야 하므로 그에따른 비용을 50%정도 부담을 하셔야하고

 법으로 맞대응 할시엔 답이 없습니다.

만료 이전에 이사 문제로 세입자가 먼저 방빼는 것은 그 집이 복덕방,전월세 공시 3개월 기간을

둘수도 있는데 이는 집을 보러 올수있게 함입니다.

 

사정상 집을 빼줘야 합니다. 보다는 피치못하여 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또는 집이 담보로 등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용은 이쪽에서 부담 할터이니 부탁드린다고 말씀해보세요.

 

용평헝그리알바

2014.06.13 11:08:31
*.104.172.231

이민은 소유권자가 등기가 말소 되어 부동자산을 소유 할수없고.

담보로 집이 저당 잡혀 있다는 어패에는 곧 이 집이 경매로 누군가에게 팔린다는 거라서

세입자도 더이상 토를 달지 않고 빼주실껍니다. 찝찝하게 사느니 다른 집을 알아 보는거죠.

 

그에 따른 비용을 소유주께서 부담 한다는 뽀찌를 때리심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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