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자사기변 며칠 후, 타사기변 요금제유지기간 이후 그러잖습니까!
그 기간내에 잠깐 배터리 문제나 기타 필요에 의해 잠시 유심을 뽑아서 친구나 가족휴대폰에 꽂고 휴대폰 켜면 바로 의무위반이 성립되서 출고가가 청구되는걸까요?
만약 그런거라면 자신의 휴대폰관리는 잘해야겠네요.
예를 들어...
가족중의 누군가가 휴대폰이 잘 안되는거 같은데 이상있나 확인해본다면서 유심칩좀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잠시 유심칩좀 끼워볼께했을 경우 조심해야겠네요.? 수십만원이 왔다갔다 하는거니깐요.
유심기변해서 이미 팔아먹었는데
판매점이 14일 이내에 단속걸려서 폭파 된 경우가 많아서 생겼습니다.
자사유심기변은 14일 지나면 그다지 문제 없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