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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몽님이 올바른 설명을 해주셨네요.
1. 돌아가신 이모님이 미혼이였더라도 혼외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겠지만 없다면 직계존속(부, 모) 즉, 외할아버지가 최우선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데몽님 말씀대로 상속등기를 하는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없습니다.
2. 법률용어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법원 판결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아닌경우 명명백백하게 의사능력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소송에서 판사님들이 하게됩니다. 요양원 입원시기 등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설명은 그린데몽님이 적으셨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그린데몽님의 말씀대로 변호사와 빠른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질문글은 질문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이고 실제 상황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봐야겠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매매가 11억으로 등록, 실 매매가가 7억4천인경우 취득자의 현저한 이득으로 볼수있기에 "악의"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당시에 본인의 위임이 없이 인감증명을 만들었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원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피고 장남을 상대로 원고들 상속분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원고들이 외할아버지의 상태가 법적 위임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불가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면서 ,
외할아버지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재산처분 관련한 위임이 가능한 정도였는지)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 등이 아주 중요한
증거일 것 같네요. 그리고 임의로 타인의 인감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법대도 안나왔습니다만..진짜 짧은 지식으로 혹시 참고라되 될까 해서요..
(내용은 100프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1. 돌아가신 결혼안하신 이모님 집을 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명의로 돌렸다고 하셨습니다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상속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게 맞습니다
생전에 작은삼촌분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것은 유언이라는 엄격한 형식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 외할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아니라. 때때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온다거나,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이 있는 상태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상태 또는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외삼촌에게 팔아쓰라고 하셨다면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하거나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매매를 하였다면 매매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외할아버지 앞으로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선의든 악의든 관계없구요..제3자는 외삼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됩니다. 또한 매매정황을 보았을 때 외삼촌과 제3자가 짜고 친 행위-통정허위표시-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이 경우도 매매행위는 당연 무효입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 문제 등은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무조건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사실관계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구성을 하는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