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팀에 외국인이 있는데 여름휴가 때 고향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 면세점 이용할 때 내국인은 400$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하고
외국인은 1,000$인가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때, 면세점에서 3~40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을 구입한 후
다시 한국에 올 때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구입한 후 고향에 두고 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에서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내 외국인 모두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는 400불로 동일할겁니다.
다만 내국인보다는 걸리는 경우가 적을뿐...
그 외국인분 고향으로 돌아갈때 그나라 면세한도는 생각하셔야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