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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후 도난...

조회 수 941 추천 수 0 2014.06.13 11:53:48

신차 구매후 얼마 있다가 도난된 차량인데 이런거 중고차 사면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중고로 팔때 이력이 조회된다고 하더라구요.

무사고에 아무 이상은 없거든요.

 

기분만 찜찜한거 빼고 구매해도 되는걸까요?

 

엮인글 :

덜 잊혀진

2014.06.13 12:04:45
*.138.120.239

한마디로.. 장물?

휴~

2014.06.13 12:44:40
*.248.88.123

장물인거 알면서 구매하면 그것도 범죄에 해당되죠

한국어

2014.06.13 13:25:38
*.193.72.55

자기차인데 잃어버렸다가(도난당해서)  찿았는데 이것을 중고로 파는 내용인것 같은데


제가 난독증이 있는건지....

다주상가

2014.06.13 13:51:15
*.236.170.252

난독증이라기 보단, 글쓴분이 작문실력이 좀...



!균열!

2014.06.13 14:25:08
*.87.61.251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장물을 사시겠다는것 처럼 읽어지는데요..;;

즈타

2014.06.13 15:09:09
*.41.60.27

훔친사람으로 부터 사시겠다는건가요?


범죄죠


민법

2014.06.13 15:24:50
*.131.173.125

자동차는 준 부동산 으로 분류되어  등록을 한 사람이  물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물권은 채권과 달리 공소시효가 없고   물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를 춤친사람이 제3자에게 차를 팔았다고 해도


그 계약은 무효이며  뭘권소유자가  제3자에게 어떠한 변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훔친차임을 알고 구입한 악의3자일 경우에는   소유권주장을 할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ㅎㅎ

2014.06.13 16:54:45
*.133.179.38

장물 구매 하신다고 하는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거 쉽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삽니다.. 

저런거 사는 사람은 다 저런걸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거예요.. 

v흑기사v

2014.06.13 19:41:38
*.248.49.163

혹시..감옥 구경을 하고싶으신거지.

만약 구입하셔도 주인이 발견하면 걍 가져가도 어떠한 제지도 못하구요.

실제로 그런 범죄도 있었죠.

장물은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구요..

사지마세요..

ㅇ.ㅇ

2014.06.16 23:17:04
*.201.90.195

침수차량과 같이 도난당했다가 찾은 물품이란 소린건가요?

판매자 입장에선 찾긴 찾았지만 뭔가 찜찜해서 중고로 판매하는거고요?



아무래도 도난차량이 범죄 행위등에 쓰였을 수 있기때문에 기분이 나빠 판매하는 것일테고,


그것을 아무래도 저렴하게 나왔다는건가요?


차 자체론 이상이 없더라도 도난이력이 있는 차량이란 소리일테고,,


그 도난 이력이 남는지 여부와 남을 시 차값에 영향을 주냐 안 주느냐 뭐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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