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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후 얼마 있다가 도난된 차량인데 이런거 중고차 사면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중고로 팔때 이력이 조회된다고 하더라구요.
무사고에 아무 이상은 없거든요.
기분만 찜찜한거 빼고 구매해도 되는걸까요?
2014.06.13 12:04:45 *.138.120.239
한마디로.. 장물?
2014.06.13 12:44:40 *.248.88.123
장물인거 알면서 구매하면 그것도 범죄에 해당되죠
2014.06.13 13:25:38 *.193.72.55
자기차인데 잃어버렸다가(도난당해서) 찿았는데 이것을 중고로 파는 내용인것 같은데
제가 난독증이 있는건지....
2014.06.13 13:51:15 *.236.170.252
난독증이라기 보단, 글쓴분이 작문실력이 좀...
2014.06.13 14:25:08 *.87.61.251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장물을 사시겠다는것 처럼 읽어지는데요..;;
2014.06.13 15:09:09 *.41.60.27
훔친사람으로 부터 사시겠다는건가요?
범죄죠
2014.06.13 15:24:50 *.131.173.125
자동차는 준 부동산 으로 분류되어 등록을 한 사람이 물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물권은 채권과 달리 공소시효가 없고 물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를 춤친사람이 제3자에게 차를 팔았다고 해도
그 계약은 무효이며 뭘권소유자가 제3자에게 어떠한 변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훔친차임을 알고 구입한 악의3자일 경우에는 소유권주장을 할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2014.06.13 16:54:45 *.133.179.38
장물 구매 하신다고 하는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거 쉽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삽니다..
저런거 사는 사람은 다 저런걸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거예요..
2014.06.13 19:41:38 *.248.49.163
혹시..감옥 구경을 하고싶으신거지.
만약 구입하셔도 주인이 발견하면 걍 가져가도 어떠한 제지도 못하구요.
실제로 그런 범죄도 있었죠.
장물은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구요..
사지마세요..
2014.06.16 23:17:04 *.201.90.195
침수차량과 같이 도난당했다가 찾은 물품이란 소린건가요?
판매자 입장에선 찾긴 찾았지만 뭔가 찜찜해서 중고로 판매하는거고요?
아무래도 도난차량이 범죄 행위등에 쓰였을 수 있기때문에 기분이 나빠 판매하는 것일테고,
그것을 아무래도 저렴하게 나왔다는건가요?
차 자체론 이상이 없더라도 도난이력이 있는 차량이란 소리일테고,,
그 도난 이력이 남는지 여부와 남을 시 차값에 영향을 주냐 안 주느냐 뭐 이런건가요?
한마디로.. 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