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1. 아버님께서 2009년에 영면하셔서 고향 집을 자식들이 상속지분 협의분할 한 상태입니다.
2. 현재 고향 집(토지)을 담보로 자식 중 한명이 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크진 않습니다.)
3. 2014년 현재, 제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양도하려 합니다.(대출 받지 않음.)
관련 업종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2014.06.25 15:51:53 *.248.88.123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
2014.06.25 16:56:07 *.101.157.66
부동산 권리가 분할되어 있어서 소득세만 낸다고 되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아우 머리아퍼..ㅠ
2014.06.25 17:16:57 *.90.7.147
잘 모르겠지만..상속재단 협의 분할해서 이미 각자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분 양도(매매, 증여)로 끝날 거 같습니다..세금은 내는 것이 맞을 거 같구요...
혹시 상속전에 형제분이 담보대출 받고 나서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져 협의분할 후 지분등기를 하신 건가요?
그 경우라도 근저당권이 분할된 지분 양쪽으로 다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은 관계없고요..
지분 양도(소유권 이전)에도 별 관계없을 거 같은데요..물론 근저당은 계속 따라다니겠지만요...
법무사 시키면 다 잘해줄 거 같은데요? 혹시 뭐 걸리시는 점이라도?
2014.06.25 17:19:27 *.101.157.66
아 이번에 전세 대출 받으려는데 상속된 고향집 때문에 1주택이 잡혀서 대출이 안되더라구요.
이걸 해결을 보려는 거라 걸리는 점은 없는데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도 드릴겸 포인트도 냠냠할 겸 ^ㅡ^;;
매매보단 증여가 낫겠네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네용. 감사합니다.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