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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3:07:22 *.131.173.125
민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팔 당시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팔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 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매매상사 측에서 판매자가 치명적 결함을 알도고 팔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르고 팔았으면 매매상사측에서 "거래취소" 소송을 낼수 있으나 그 자동차를 판 이후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는지 그 이전부터 치명적 결함이 있었는지 증명의 의무또한 매매상사에 있습니다.
결론: "내가 팔땐 아무 이상 없었다..." "법대로 해라" -끝-
2014.07.01 13:29:48 *.33.153.16
2014.07.01 13:48:48 *.221.155.201
오.. 설명 간결하고 좋으시다...
2014.07.01 14:10:32 *.87.61.251
잘 배워 갑니다. /
결론적으론 팔때 당시에 이상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2014.07.01 14:47:51 *.124.153.11
자동차 매매상에서 매입하게 되면 차량점검 들어갑니다. 누수여부 상태등등
따라서 판매당시에 연락온게 아니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팔 당시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팔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 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매매상사 측에서 판매자가 치명적 결함을 알도고 팔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르고 팔았으면 매매상사측에서 "거래취소" 소송을 낼수 있으나 그 자동차를 판 이후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는지 그 이전부터 치명적 결함이 있었는지 증명의 의무또한 매매상사에 있습니다.
결론: "내가 팔땐 아무 이상 없었다..." "법대로 해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