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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옷가게를 낸다고 같이 부동산을 가달라고 하는데 난감하네요ㅋㅋ

가게자리는 다 봐놨고 부동산가서 얘기좀 듣고 조만간 계약을 하려고한다는데

혼자 가긴 그렇다고 부모님은 낮에 시간이 안되서 저보고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좀 조금이라도

알아둬야 할거같아서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엮인글 :

삼촌1호

2014.07.02 13:30:31
*.237.190.176

개인간 거래면 몰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것이라면 크게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저라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 ,,예를 들면 카페에서 계약하자든가 하면 필히 확인해보시구요, 중개사 사무실에가서 걸어놓은 자격증 사항이 같은사람인지확인하시고, 그리고 입주하게될 가게에 고칠게 있는지 보통 곰팡이, 마감상태, 청소상태,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가스수도주차관련사항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하고 계약서 같은데 한귀퉁이에 연필로 적어놓으세용, 사업자로 계약하는거면 부가세 붙는 사항도 잘 살피시구요~! 화이팅

거북선

2014.07.02 20:34:10
*.198.73.139

일단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주인과 나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하도록 하시고요. 동일인이 아니게 된다면 소송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권리금이 있다면, 그 권리금이 적정한 가격인지 위치와 층수 같은걸 고려해서 알아보심도 좋을듯 하구요.

그리고 삼촌1호님의 말처럼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도 필수고요.. 왜냐하면 그 중개인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구, 전기료와 관리비 정산 잘하시구요~

ㅇ.ㅇ

2014.07.03 02:33:17
*.201.90.195

예전 모대학 졸업생인지 졸업예정자인지 26살정도였음..


월세를 안 내길래 왜 안내냐고 따졌더니.. 전세드립 치더군요..



알고보니 우리와 계약을 한게 아니고 원래 세입자와 했더군요.


근데 공인중개사 끼고 했기에 무조건 믿고 했나 봅니다.


위장공인중개사와 아줌마의 농간인줄도 모르고.... 사무실도 사실 잠시 빌련거였었죠.


결국 전세금만 날려먹었던 사건이었죠. 

(보니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기쳐 먹나 보더군요.)


뭐 우리가 편의를 봐준다고 얼마동안 월세만 받고 내 쫓진 않았지만 오히려 큰소리라니...


지가 사기 당하고 엉뚱한 집주인한테 큰소리 치는 세입자는 되지 맙시다.

(우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 확인 꼭 하시고,

본인한테 전화걸어서도 꼭 알아보시고,

(계좌번호가 본인이 아닐 경우 잘 알아보시고..)


주민등록증위조는 요즘은 쉽게 알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얼굴 옆에 주민증 대보시고 5분 이상은 진짜 얼굴 맞는지도 꼭!)


물론 공인중개사가 등록자가 맞고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 있다면 그 정도 범위내에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도 재차 확인을 직접 하심이 좋죠. 특히 주민등록증...


앗뜨거고구마

2014.07.03 09:43:48
*.124.153.11

등기 확인하고 상가임대인의 신상정보가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할수있는 위임장이 있는지 중계인을 꼭 끼고 등록된 중계업자가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문제 없을것 같네요.


등기에 권리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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