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쓰고 있는 사무실 옆에 딸린 화장실 양변기 고장으로 수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장 징후나 뭐 그런건 없었고 집주인이 어느날 수도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해서
점검해보니 양변기 고장으로 수도세가 많이 나온거라더군요..
여기서 재생각과 주인이 생각이 조금 달라 질문드려봅니다.
주인 생각은 화장실 사용은 저희 사무실만 사용하는거니 너네가 그비용을 해결해라.
하지만 재 생각은 고장 때문에 많은 비용이 나왔으니 집주인도 어느정도 비용을 보조를 해라
이건데 이상황에서 뭐가 맞는걸까요???
공사하시기전에 관련사진등을 모아서 시청수도과에 제출하면 약간의 감면해주는게 있습니다.
시청 수도과에 문의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