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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엊그제 토욜날 오후에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검정색 실선 차가 먼저 1차선 편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었구요.

빨간색 실선 트레일러가 지하 차도 입구에 거의 다 와서 편도 1차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일러가 무리하게 급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블랙박스 전 후방 설치를 해서 녹화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때 경찰도 왔었었구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빨간 실선 표시된 트레일러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보험도 접수도 안해 논 상태라고 하네욤. =  =;;

그냥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수리기간동안 차량 렌트도 할 생각이고. = =;;

 

트레일러 기사분 인성이 그런 듯 하여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은 맘껏 해 먹어야 겠네요.

사고.JPG   


삼촌1호

2014.08.11 15:57:05
*.138.104.34

비슷한 사고를 트레일러 위치에서 냈었습니다. 과실은 빨간색 트레일러가 당연히 높게 나오겠지만 비율을 정하진 않았고 검정색차주가 병원에 가겠다는 액션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과실 100% 하고 병원 안가는 걸로 합의하는게 좋겠다해서 빨강트레일러가 과실 100%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검정색차는 차량가격 80이었는데 수리비가 120만원이 나왔다는 ㅠㅠ

poorie™♨

2014.08.12 09:36:15
*.255.194.2

답변 감사드립니다. ^^

★나루토★

2014.08.11 16:23:39
*.244.218.10

저는 이래서 실선 먹고 운행중인 차량이 앞에 있으면 하이빔 켜주거나 크락션 눌러줍니다.

똑바로 가시라고 아.. 문의하신 답은 아니라 죄송요..^^;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ㅎ

poorie™♨

2014.08.12 09:37:33
*.255.194.2

정상 주행 중 트레일러가 뒤에서 끼어들은 상황이래서욤.

답변 감사합니다. ^^

앗뜨거고구마

2014.08.11 16:49:08
*.124.153.11

트레일러 차량이 앞에 가고 있었느냐 나란히 가고 있었느냐 뒤에 오면서 앞지르기 하며 들어온것이 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정상속도로 주행중이였냐 피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달지집니다.


그림 상황으로 보면 질문자의 차량은 트레일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2:8정도로 보여집니다.


개인보험 있시으면 개인보험으로 진료받으시고 차량은 합의 의사가 없어보이면 블박영상 첨부하여 교통사고 신고해두세요.

poorie™♨

2014.08.12 09:39:25
*.255.194.2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고 지하차도 바로 앞에서 트레일러가 갑자기 끼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차량 파손만 있는 상태 입니다.

트레일러 기사는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에 블박자료랑 다 넘겼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포토

2014.08.11 17:00:10
*.93.55.155

트레일러 2번 사고당해 2번다 100% 수리비 받은 기억이 있고요. 제 경우는 같은 경우지만 전 멈춰 있었던 경우였어요. 사각지서 못보고 들어온 경우죠.

 

 중요한건 첫번째 사고땐...트럭들은 '운송보험조합'...이던가...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트럭들만 가입하는 보험회사인데...모든 트럭들은 다 일반보험회사가 아닌 그런 조합 보험에 가입되있어요..문젠 그 보험 조합이 무조건 사고를 일반차량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경찰을 꼭 껴야해요...

 

제 경우는 경찰이 트럭 과실을 인정했고, 상황에 따라 제가 10~20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트럭 운전자도 인정후...전 안다쳤으니 수리비만 받겠다고 하고...트럭기사도 합의 했는데...트럭 보험회사서...70:30 이라고...

 

그래서 트럭 운전사에 전화해서 "본인이 인정한거랑 틀리다. 보험회사서 그렇게 한다하니 당장 렌트하고 병원가서 치료 받고, 회사 일 못하는 기간까지 보험청구 받겠다" 하니 죄송하다고...보험회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것 같다며...원래 경찰서에서 말한대로 100% 수리비만 받았습니다.

 

 일딴 트럭 보험회사...무슨 공제인가...거기가 좀 까다로워서 개인이 이야기하는것보다는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하시고...경찰서에서 확실하게 잘잘못을 따지세요. 본인 보험회사에도 알리는것도 낫겠죠...그럼 트럭 보험과 , 본인 보험회사서 협의할거에요....아무래도 수리비는 승용차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전체 수리비의 몇대 몇으로 돈을 나눠서 승용차가 더 유리 합니다. 다쳐도 승용차 운전자가 더 다치니깐요.

 

 

poorie™♨

2014.08.12 09:40:37
*.255.194.2

그러게욤. 화물차 운송 조합인가 그게 참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욤.. = =;;

일단 경찰서로 블박 자료랑 모두 넘겨버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날쭈

2014.08.11 17:40:10
*.143.236.55

이그.. 잘 해결 되실거라 믿고..!!!

안운 ㅠ 몸조리 잘하세요-!!

poorie™♨

2014.08.12 09:41:46
*.255.194.2

몸은 다치지 않았어욤. ^^;;

트레일러 기사가 인정하지 않아 일단 자차 처리 먼저 했네욤.

감사합니다. ^^

우리보

2014.08.11 18:33:52
*.233.56.33

제일 더러운 조합 세군데가 택시조합, 버스조합, 화물조합 입니다...

여기랑 붙어서 이기기란 상당히 힘들죠.... 이긴다는 기준이 만족할만한 보상이라는 전제하에...

poorie™♨

2014.08.12 09:42:38
*.255.194.2

경찰서 가서 블박 자료랑 다 넘기고 왔으니,

뭔가 조율이 있겠죠... 그냥 기다려봐야죠.. = =;;

ㅎㅎ

2014.08.12 13:32:44
*.133.179.38

자차 드셨으면 그냥 보험회사에다가 본인 의견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할 텐데요??

보험회사 직원들 합의 보려고 20프로 정도 과실 잡을텐데 개소리 집어 치우라고 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시길...

상대방이 버스든 택시든 화물차든간에 그냥 본인 보험사 조지면 됩니다...일 제대로 하라고...

그럴려고 비싼 보험료 내는거예요~

그리고 저건 경찰서 가 봐야 소용 없어요...

운전부주위일뿐, 불법도 아니고, 저 정도는 그냥 보험사가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실도 보험회사 직원 말 듣고 과실 잡아요...경찰서에 자료 제출하고 그래봐야 본인만 왔다갔다 하고 연락해야 되고 시간낭비 입니다...

병원 가서 진찰 받을거 받으시구요~ 아니면 돈으로 받아도 되구요~

합의 할 카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본인 보험사에다가 잘 조율해서 손해 안 보는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쪽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금전적으로 그렇게 크게 피해 보거나 그런거 없어요...

그냥 벌점 먹거나 동종업종에 재취업이 힘들거나 그 정도입니다...뭐 크다면 큰 거죠...

아 그리고 윗 분 말 한것중에 화물,택시,버스 이런데 이기기 힘든게 아니라 합의가 더딘거죠...

합의가 더디면 처리고 느리고 그정도 입니다...

그래서 본인 보험회사에다가 얘기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보험회사 직원이 다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해 봐야 시간낭비, 돈낭비예요... 

CarreraGT

2014.08.12 17:00:16
*.12.68.29

트레일러 아저씨가 보험접수 안해주면

자차로 보험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면 되요. (자세한 것은 보험사에 상담)

 

지하차도 입구면 혹 트레일러가 밀고온 구간이 실선아닌가요?

실선이라면 꽤 유리하게 진행될텐데 말입죵.

 

모쪼록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글쓴분 보험사가 과실을 30먹는다하면, 20으로 잡으라고 박박우기시고

 

어쩔 수 없이 과실을 먹게 된다면, 렌트와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100% 먹이시는게 장기적으로 봤을땐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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