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부족하면 일부를 월세로 하기로 하고 반전세라는 형태로 들어갈때,
1,000만원 부족한 경우, 월세를 10만원 부담하는 식으로 대략 1/100 의 비율로 월세 전환을 해주곤 했는데요.
요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술자리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요새 누가 1/100 으로 하냐고,
전세보증금 부족액이 1,000만원이라는 가정한다면 월세를 어느 정도로 산정들 하는지요?
중개 수수료 계산시 간주 임대료라고 보증금 + 월세 x 100일겁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맞을거 같기도 하네요..
100만원 빠지면 100만원 = 월세 x 100 하면 1만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