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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바뀌어 1년간 근로해야 준다네요
1년 연속계약이 아니라 중간에 1주일정도 쉬게되면
중간에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용직같은걸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이 안되잖아요
증명할 길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 편의점같은 곳에서 1주일은 일해야 할까요?
2014.09.09 23:54:05 *.233.254.240
2014.09.10 08:13:37 *.220.119.29
인사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일주일 확인방법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주일에 대한 소득세 3.3% 라도 낸 내역이 있어야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