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법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조회 수 582 추천 수 0 2014.09.12 23:12:22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 찾다가 매일오는 이곳에 기타묻고답하기가 생각나서 질문 글 남겨봅니다.


일단 현재 회사를 쉬면서 이직 준비중인데 4월쯤 한 회사에서 면접제의를 받았고 그때는 다른 일정때문에 거절을했고


6월쯤 같은 회사에서 또 면접제의가 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어이없게도 가서 사장과 1대1 면접을 했는데 꼴랑 2분만에 끝나고 연락 기다리라더군요. 정확히 1주뒤 합격했다고 언제부터


출근가능하냐기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겠다고 통화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직원한테 전화오더니 인사담당자가 출장을 


가게되서 출근날짜를 조정해야되는데 다시 연락 주겠다고 연락 기다리라더군요( 여기서부터 좀 뭔가 구린 냄새가...)


1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다른곳 면접도 다니면서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날짜가 안잡혔다고 다시 연락준다더군요.


또 1주.... (이 회사가 빅 엿을 먹이네 ? 라는생각에 이젠 안되도 그만인데 어떤소리 해대나 들어나보고싶어서 )  또 전화해서 이번


엔 그 인사담당상무 연락처 알려달랬더니 상무연락처는 알려줄수 없다네요 . 그럼 연락처 남겨놓고 전화하게 해라 했더니 역시 


또 연락없어서 이틀뒤 또 전화 . 왜 연락이 안오냐 똑바로 좀 전해라.   그래도 무소식.  다음날 또 전화했더니 외출중... 


그러더니 그날 오후 늦게 연락이 오더군요.   왜 전화했냐고 왜 자꾸 전화해서 여직원들 귀찮게하냐고 (어이없어서  ㅋㅋㅋ)


상황설명 너네가 합격해놓고 출근날짜 일러준다는데 머하는거냐 했더니 이런말 해서 죄송한데 채용이 취소 됐다네요 ㅎㅎㅎ


그래서 연락 피했냐고 물으니 자기는 연락 피한적이 없다네요  여직원한테 들은적도 없다길래 참 체계 더럽게 없이 일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죄송하다네요.


그 일이 있던날 빡쳐서 맥주한잔하면서 다음 취업카페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는데 (욕은 한 마디도 안적고 쓰레기 라는 표현은


2번 적었습니다.)  오늘 전화가 오더니 다음카페에 글 적은거 안내리면 명예회손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네요 ? ㅋㅋㅋ   사실만


적었는데 그게 왜 명예회손이냐니까  그렇다고 하길래 전화 끊겠다고 하고 끊어서 인터넷 검색하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방을 


제외하곤 아무리 사실만을 적어도 명예회손이란 내용들을 봤습니다. 일단 법이 그렇게 되있다니 어쩔순 없지만....


저한테 몇시까지 그 글을 삭제하지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문자가 오길래 일단 빡친거 겨우 참아가며 삭제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진짜 내용이 이 회사가 저한테 전화했던 내용과 제가 출근날짜 언제잡히냐 물어본 한 10번이 넘는 


통화를 제가 다 녹음을 해뒀습니다.   이런 증거자료로 회사에 합격했다고 입사날짜 까지 정해서 일러줘놓고는 연기됐다고 하고 


3주가량 연락 피하면서 채용취소 통보도 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합격한 곳도 있어서 어째야 하나 고민하다 놓친곳도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도 제가 그 회사를 고소 할 수 있는건지 그것이 알고싶네요.


길게 쉬다보니 면접보러 오라고 먼저 전화오는 회사는 가본적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갔다가 면접때 1차 빡치고 합격했다고


계속 질질끌다 취소라고 2차 빡치고  2개월이나 지난시점에 카페에 글쓴걸로 명예회손이라고 3차 빡쳐서 참 오늘 하루종일


열받았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스키장 개장 얼마 안남았네요.


빨리 슬롭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네요 ㅠ.ㅠ




엮인글 :

chocojun

2014.09.16 09:40:57
*.160.228.36

http://nodong.or.kr/index.php?mid=qna&document_srl=1465358&listStyle=viewer&page=6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면접을 사장과 직접 봤고, 출근날짜까지 정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취소.

위 링크된 노동상담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부당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걸 보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부당해고로 결론나면 -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출근하기로 했던 날짜 부터 결과나오는 (대략 2달 정도 소요됩니다.) 날까지의 임금을 회사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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