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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공부를 하려고 개인과외를 붙여서 2달 정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한들 8회에 48만원으로 회당 6만원이였습니다.

금액 지불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한달치 선금으로 48만원을 주고 1달 진행하고 해당 진행월에 받지 못한 수업에 대해서는 
100%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구두로 이야기하였고 여자친구와 함께 들었습니다.

1달 진행하고 2달째를 진행하는 중에 회사 업무로 인해서 총 4번 연기를 하게 되었고 
(이중 1번은 강사 신상 문제로 1회 연기된 것을 주말 진행하려다 못한 것)
저저번주 까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종료되는 시점이였고 연기된 강의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진행하려 하였으나 해당 강사가 원래의 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강의스케줄을 잡았고 주말 진행에 대해서도 이전에 문의를 
하였을 때 난색을 표하더군요. 
(스케줄 조정은 해보겠다 라는 말만 하고 정확히 이야기는 안해주더군요.)
이러던 중에 이번 주부터 저도 업무가 바빠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 연기분 4회 24만원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전에 100% 해주겠다고 하였으니 24만원을 환불요청하였고

강사가 100%는 어렵다. 자기도 시간을 잡았다가 취소한 것이지 않냐. 당일 취소 연락을 준 2회를 제하고 12만원만 주면 안되겠냐 라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 납득을 하지만 받지도 않은 수업의 절반만 환불받는 것은 아닌 것같아 그럼 1회분만 제하고 18만원으로 하자고 하고 
강사도 뭐라뭐라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동의하고 18만원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 - 불만으로 마지막 카톡을 저보고 자기 시간 중요한걸 알면 다른 사람 시간도 중요한 걸 알라고 훈계를 하더군요 --;;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취소하면 수업받은걸로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18만원을 입금한다고 보낸뒤에 
이후 카카오톡 차단건 것으로 보여지고요. 뒤에 그냥 엮이기 싫어서 정중히 알겠다 하고 입금 후 연락주면 좋겠다 라고 보냈고 
마지막 제가 보낸 이 카톡에 대해서는 더 확인표시가 안 사라지더군요
또 카카오톡 프로필에 쓰인 내용이 그날 직후 바뀌었는데 '쪼잔한 새끼 ㅋㅋ' 이렇게 바뀌었더군요)

오늘 오전에 와서 주말간에 입금이 되지 않아 오늘 가능하다면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방금 확인을 해보니 15만원만 입금이 되었더군요.
황당하더군요. 솔직히 카톡으로 저 짓하는 것도 짜증났지만 그냥 넘겼으나 자기가 분명 18만원을 입금해주겠다 하고 15만원을 주니 
어의가 없더군요. 3만원이야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지만 하는 짓이 짜증나더군요.
하여 전화로 15만원 입금이 되었는데 어찌된거냐 물어볼려고 하니 제 번호를 차단해놓았네요 --;

지금 다른 폰으로 전화한 뒤에 계속 지랄하면 경찰에 고소하든지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충분한지를 모르겠네요

1. 환불금액내용 : 구두로만 이야기하였으나 여자친구와 함께 들음
2. 입금 : 계좌이체 내역은 있으나 당시 계좌명의가 다른 사람임
    - 관련해서 세무조사도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은 강사 자신 명의로 하였는데 금액의 입금은 타인 명의로 보내라 하더군요.
3. 환불액 : 카카오톡을 통해서 18만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 내용 보관중
    - 실제 입금액과 관련하여서 15만원만 입금된 내역 있음

이후 통화가 되면 녹음을 하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15만원했는지 남은 돈은 어찌된건지요. 짜증나지만 최대한 정중히

진짜 3만원 받으려고 고소 준비를 해야하나도 싶지만 하는 짓이 진짜 짜증나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필요한건 없을까요?
엮인글 :

은행원

2014.09.15 13:49:46
*.193.194.24

 나중에 어떻게 하던, 일단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 하늘이 알고 내가알고는 필요 없음.

 

그리고, 3백만원이라도 고소는 실익이 없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세가지 입니다.

1. 최소 천만원 이상되고, 상대의 재산파악이 가능하다면 민사까지 가서 실익이 있음.

2. 그 이하 금액이면, 비용이랑 똔똔이 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열받아서 상대방 엿먹으라고 할때

3.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면, 대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므로... 한마디로 겁주는 경우

    (그러나.... 당하는 나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나, 보통 상대방은 이런 경우를 직업적으로 하기에

      눈하나 꿈쩍 안합니다.)

 

결론: 이런 경우 고소를 하면, 경찰부터 짜증냅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시면, 해당 행정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구청 등 해당업체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좀 귀찮게 해드리면

가장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 또한 말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을

좀 귀찮게 하셔야, 그분이 귀찮아서 중재를 해 줍니다.

x앙탈쟁이x

2014.09.15 22:26:45
*.101.234.163

참 귀찮은 일이네요 --;;


사주전에

2014.09.30 13:57:53
*.247.149.100

몽둥이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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