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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날 자전거를 상가앞에 묶어놓았는데(50만원대자전거) 2시간뒤에 돌아오니 없어져서 다행히 cctv앞에묶어놔서인지 경찰에신고 2틀뒤 범인검거완료했다고연락왔습니다.
잃어버린당일부터 지금까지 6일동안 자전거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있는데
내일 경찰서가서 범인하고 대면해서 합의볼려고하는데 어떤사항을더 추가할수있고 보상받을수있는지?
만약 합의를 안한다면 범인은 죄값이 더 많아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9.19 21:33:40 *.70.49.11
2014.09.19 22:45:32 *.201.90.145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죄값 닳게 받도록 해야된다는..
개인적으로 전자팔찌(전자발찌 말고..) 10년 착용 명령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팔찌는 항상 노출되도록...(가려지면 경보음 발생,ㅋ)
물론 팔찌는 본인 비용으로 구매토록 해야겠으며,
비용이 없을시엔 노역으로 충당하도록...
(황제 노역말고 지옥노역으로.. 지옥노역 하루당 1만원씩 쳐서 30만원-전자팔찌값)
2014.09.20 03:28:37 *.146.65.78
그래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합의를 ;;;
2014.09.20 08:43:12 *.32.235.143
처벌까지는 아니고 무료봉사 300시간 하는 것 + 자전거상당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세요.
2014.09.20 08:52:41 *.126.99.27
2014.09.22 12:01:05 *.244.212.23
아 요즘 또라이가 하도 많아서...
그런건 인실jot이 답인데 참 성질대로 하기도 무서운 세상이에요.
가해자 성격 잘 보시고 결정하시길...
2014.09.22 16:54:16 *.192.188.24
법전에서 읽기론 법은 남을 벌하기 위한다기 보다 피의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정신적 질환 등 문제가 있을 경우는 더하겠죠법망을 피해 일부러 질환 앓는 척하는 파렴치들도 있지만...
무튼... 피해 금액이 50만원정도이므로 초범인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거같네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피의자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로 제출하면 합의시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합의 보지 마시고 가해자 피바람 부는 인생 살게 해주시죠..
50만원에 인생 종치는 케이스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