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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 갔을 시 권리관계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는 그냥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보호법에 의거하여 약간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방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전세일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1,500~2,000만원 가량 최우선순위로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인터넷 상에서 글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고요. 일단 주소를 아실테니까 등기부등본을 때어 보세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인근 동사무서 가셔서 전입세대열람서를 발급가능하면 받으세요.(원래 이해당사자 및 경매 들어올 사람만 때어 주는데 계약해서 들어올 사람인데 권리관계 확인 차 그런다고 하시면 때 줄꺼에요.) 그걸 가지고 전문가(경매도 취급하는 부동산이나 경매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P.S 추가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직원들한테 안 줘서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이 아주 가끔 건물에 덜컥 걸릴때도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hannet017/110189957926
전입 신고 되고, 전세금이 2억 미만 (지방) 이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