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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른지역으로 이직이 결정되어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직까지 기한이 일주일 밖에 없어서 급하게 구하느라 이틀동안 밤낮으로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가진돈으로 입맛에 딱 맞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드러구요.
그래도 다행이 지방이라 전세값이 많이 싸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알아보다 원룸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주인집이 아주아주 싼 가격에 전세로 나와있는게 있네요
방두개에 거실 주방 그리고 복층식으로 윗층에 어마어마한 방에 테라스 까지...ㄷㄷㄷㄷ

전 절대 내 돈으로 이집을 들어오긴 무리구나 했는데... 
전세가가 6000.....이건 내집이야...여긴 꼭 살아야해.. 50만원 짜리 펜션보다 더 좋고 롯데캐슬보다 좋아 ㄷㄷ

그런데 근저당이 2억 잡혀있다네요..여기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매매가가 4억5천에 근저당 2억, 다른 원룸세대는 전세 없이 전부 달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뭐하는사람인지 물어보니 이동네에 원룸만 5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하네요
이원룸건물 이름도 뭐뭐뭐 5차 니까 1234차 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동네에서 유명한 부자라고 하네요
공장부지도 가지고 있고 요즘엔 스크린 골프장 한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아나요... 이렇게 사업 많이 하는사람이 한방에 무너져서 경매 넘어가버리면 어떻하지..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보험이라도 가능하면 가입하고 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엮인글 :

오목교 초식남

2014.09.21 09:46:01
*.70.231.83

http://blog.naver.com/hannet017/110189957926 

전입 신고 되고, 전세금이 2억 미만 (지방) 이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뜨거운수박

2014.09.21 11:45:50
*.49.190.136

2억에 120% 잡혀 있어도 2.4억인데, 전세금에 나머지 집들 보증금 합쳐도 끽해야 3.5억이겠네요.

계약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몬토야180

2014.09.21 23:41:33
*.204.24.52

원룸이면 방 10개짜리겠군요.. 1000에 40씩 받는다 치면 3.5억이고..

전세 붙이면 4.1억입니다...

 

낙찰이 4.1억에 쉽게 되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아마도 지방이면 낙찰가가 20% 까고 들어가니 3.6억정도 될텐데 제가볼땐 안전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입지도 시세도 모르고 분석한 제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경매많이 해서 아는걸로만 쓴거니 참고만하세요.^^

그린데몽

2014.09.22 08:19:51
*.62.188.39

사업하니까 한방에 가죠..
월급쟁이라면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사업하는 집주인은 경매들어갈 때 나중에 체납세금도 무시못합니다..

싼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2014.09.22 23:08:21
*.201.90.145

등기부에도 안나와있는게 바로 세금문제죠.


세금문제로 가압류 같은거 되있으면 국세청에 문의해봐도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아마 안 알랴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릴 수 있어서 한 푼도 못건지고 내 쫓김. ㅋ


주인이 양심적인 인간이 아니라면 물어봐도 발뺌하겠죠.



Tj_jin

2014.09.23 17:31:51
*.20.88.201

경매 넘어 갔을 시 권리관계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는 그냥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보호법에 의거하여 약간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방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전세일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1,500~2,000만원 가량 최우선순위로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인터넷 상에서 글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고요. 일단 주소를 아실테니까 등기부등본을 때어 보세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인근 동사무서 가셔서 전입세대열람서를 발급가능하면 받으세요.(원래 이해당사자 및 경매 들어올 사람만 때어 주는데 계약해서 들어올 사람인데 권리관계 확인 차 그런다고 하시면 때 줄꺼에요.) 그걸 가지고 전문가(경매도 취급하는 부동산이나 경매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P.S 추가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직원들한테 안 줘서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이 아주 가끔 건물에 덜컥 걸릴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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